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沈氏가 이미 국모(國母)가 되었으니 그 집안이 어찌…

상왕이 말하기를 심인봉(沈仁鳳)은 곧 심정의 형이다. 비록 세력이 없더라도 역신(逆臣)의 형으로서 안연히 입직(入直)하는 것이 의리(義理)에 편안하겠느냐”. 하니, 조말생 등이 아뢰기를, “이것은 곧 신등의 죄입니다.”고 하다. 상왕이 일찍이 말하기를, “내가 병권(兵權)을 내놓지 않는 것은 왕위(王位)를 마음에 두고 잊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주상을 위하여 무슨 사고가 있을 경우에 후원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예로부터 지친(至親)을 이간(離間)시키는 것은 여러 소인(小人)의 무리로 말미암음이다. 어찌 크게 징계하여 뒷세상 사람을 경계하지 않으리오”.
 

26상왕이 박은, 조말생, 이명덕, 원숙을 불러 말하기를, “상인과 이 관은 죄가 중하니 지금 마땅히 죽일 것이요, 심정과 박습은 상인에 비하면 죄가 경한 듯하다. 괴수(魁道) 심온이 돌아오지 않았으니, 아직 남겨 두었다가 대질(對質)시키는 것이 어떠한가. 그렇지 않으면 인심(人心)과 천의(天意하늘의뜻)에 부끄러움이 있지 않겠는가.” 하니 박은이 아뢰기를, “대질시키고자 하신다면 상인만 남겨두고 세 사람은 형벌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심온의 범한 죄는 사실의 증거가 명백하니, 어찌 대질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반역을 함께 모의한 자는 수모자와 종범자를 분간하지 않는 법이오니, 어찌 차등(差等)이 있겠습니까?” 고 하다. 이에 의금부에 계하기를, “옥에서 곤란한 일이 많사오니, 속히 형()을 집행하기를 청합니다.” 하여, 상인은 형륜대로 시행하고, 박습과 이관, 심정은 모두 참형(斬刑)에 처하고, 네 사람의 부자는 교형을 면제하여 종을 삼고, 이각과 채지지, 성말생은 사면(赦免)하라.“
 

박습과 이관과 심정을 서교(西郊)에서 목 베다. 생략...
 

심정의 형 승() 도생(道生)을 옹진(甕津)으로, 인봉(仁鳳)을 해진(海珍)으로, ()을 동래(東萊), 조카 석준(石雋)을 낙안(樂安)으로, 귀양 보내고, 심온의 서자(庶子) 장수(長守)를 사천(泗川)으로, 성말생을 삼척(三陟)으로 귀양 보내다. 박습은 옥중(獄中)에 있다가 죽다. 상인이 수례에 올라 크게 부르짖기를, “나는 실상 죄가 없는데, 때리는 매를 견디지 못하여 죽는다.” 고 하다. 허지가 말하기를 상왕께서도 박습의 죄를 의심하시고 계신데, 박은이 다시 청하여 이에 목 베었습니다.” 고 하다.
 

선지하기를, “심씨(沈氏)가 이미 국모(國母)가 되었으니, 그 집안이 어찌 천인(賤人)에 속할 수 있겠느냐.” 하여 인봉 등이 이로 말미암아 천인이 됨을 면하고 양민(良民)이 되다. 선지하기를, “심온의 아내와 네 명의 어린 딸을 천인에 속하게 할 때는 임금의 윤허를 얻어 시행하라고 하다. 상왕이 영돈영 유정현, 좌의정 박은, 우의정 이원, 병조, 이조판서를 불러 말하기를 그 아버지가 죄를 지었어도 딸이 후비(后妃)가 된 일은 옛날에도 또한 있었으며, 하물며 형률(刑律)에도 연좌(緣坐)한다는 명문(明文)이 없으므로, 내가 이미 공비(恭妃)에게 밥 먹기를 권하였고, 또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였으니, ()들은 마땅히 이 뜻을 알라.” 하니 모두 아뢰기를, “상교(上敎)가 진실로 마땅합니다...”하다. 생략...
 

박은이 상왕의 앞에 모시고 앉았다가 말을 하는 김에 아뢰기를 궁중(宮中)이 적막합니다. 그 뜻은 대개 중궁(中宮)을 마땅히 폐()할 것을 말함이다. 상왕이 그 뜻을 알고 말하기를, “내가 이미 경의 뜻을 알았다.” 고 하다. 의금부제조(義禁府提調) 등이 수강궁에 나아가서 중궁을 폐하기를 청하니, 상왕이 말하기를, “평민(平民)의 딸도 시집을 가면(친정 가족에) 연좌 되지 않는 법인데, 하물며 심씨(沈氏)는 이미 왕비가 되었으니, 어찌 감히 폐출(廢黜)하겠는가,”고 하고 인하여 임금에게 말하기를, “죄인의 딸인 까닭으로 외인(外人)이 반드시 이를 의심 하지마는, 그러나 이것이 어찌 법관(法官)이 마땅히 정할 바이겠느냐.” 고하니, 조말생, 원숙, 장윤하 등이 대답하기를 만약, 형률(刑律)로써 논 하오면 상교(上敎)가 옳습니다. 그러나 주상의 처지에서 논한다면, 심온은 곧 부왕(父王)의 원수이니, 어찌 딸로서 중궁(中宮)에 자리를 잡고 있도록 하겠습니까. 은정(恩情)을 끊어 후세(後世)에 법을 남겨두시기를 청합니다.” 하니 상왕이 대답하지 않다. 박은이 병조(兵曹)에 나아가서 당상관(堂上官)에게 이르기를, “그 아버지가 죄가 있으니, 그 딸이 마땅히 왕비로 있을 수 없다.” 고 하다. 상왕이 이 말을 듣고 이에 유정현, 허조, 허지와 의정부 당상관을 불러 보고 말하기를 (서경), 형벌은 아들에게도 미치지 않는다 하였으니, 하물며 딸에게 미치겠느냐. 그 전의 민씨(閔氏)의 일도 또한 불충(不忠)이 되었으나, 그 당시에 있어서는 왕비를 폐하고 새로 왕비를 맞아 세우자고 의논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은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느냐. 내가 전일에 가례색(嘉禮色)을 세우라 명한 것은 빈()과 잉첩(媵妾몸종)을 뽑으려고 한 것뿐이다.” 하니, 유정현은 대답하지 않고, 박은이 아뢰기를, “신 등도 또한 금지옥엽(金枝玉葉)이 이와 같이 번성(蕃盛)하오니, 왕비를 폐하고 새로 세우고 하는 일은 경솔히 의논할 수 없으니, 빈과 잉첩을 갖추게 하고자 함이 심히 마땅합니다.” 하니 상왕이 매우 기뻐하였으며, 인하여 혼가(婚嫁)를 금하도록 명하다.
 

12월초3 의금부에서 심온의 아내와 여러 딸들을 천인(賤人노비)에 속하게 하자고 청하니, 상왕이 여러 형들의 예()에 의거하여 시행하라고 명하다. 의금부에서 다시 청하기를 여러 형들의 천인됨을 면한 것은 신 들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오니, 아내와 딸들은 천인을 면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여 상왕이 그 말대로 쫒고 명하기를 비록 천인에 속하게 하더라도 역사(役使일을시키는)는 말도록 하라.” 고 하다. 의금부에서 또 심온의 가산(家産)을 적몰(籍沒재산을 몰수) 하기를 청하므로, 상왕이 박은에게 묻기를, “왕비의 집을 적몰하는 것이 의리상 되겠느냐.” 고 하니 박은이 대답하기를, “죄가 있는 신하는 너그럽게 용서할 수 없사오니, 이와 같은 일은 마땅히 특별한 은전(恩典은혜를 베풀어)을 내려 그 가산을 적몰하지 않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고 하다. 의금에서 다시 청하므로 이에 그 청함에 쫒기로 하다.
 

의주목사 임귀년(任龜年)은 심온이 천거한 사람이오며, 또 심온의 집종이 일찍이 심온을 맞이하려고 의주(義州)로 갔사오니, 마땅히 사람을 보내어 체포(逮捕)해야 할 것이며, 또 임귀년의 관직을 갈아서 변고(變故)를 일으키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하여 즉시 지인(知印) 강권선(康勸善)을 보내어 이욱(李勖)에게 전지(傳旨명을전달)하기를, 임귀년의 관직을 이미 파면하였으니, 속히 역말(驛馬)로써 보낼 것이며, 또 심온의 종을 단단히 가두어 누설되지 않도록 하라. 하고 또 강선권으로 하여금 선지(宣旨임금의 명을 선포)로써 관찰사에게 일러, 요긴한 길목을 지켜 다른 사람이 심온에게 소식을 알리지 못하도록 하고, 전 부윤(府尹) 우균(禹均)으로 삼고 모의(毛衣)와 관()및 신을 주다.
 

5심온의 처제(妻弟) 판통례문사(判通禮門事) 안수산(安壽山)이 종을 보내어 심온을 길에서 맞이한 이유로써 의금부에서 계하기를, “종을 보낸 사람은 심온의 아내이고 수산은 아니오니, 이를 신문(訊問)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상왕이 명하여 모두 다 석방하게 하라. 역관(譯官) 전의(全義)로 하여금 군사 10명을 거느리고 연산참(連山站)으로 가서 심온을 기다려 칼을 씌우고 수갑을 채워 잡아오되, 연산참을 지나가지 말라, 온이 만약 사신과 함께 오거든 어머니의 병을 핑계하고 불러내어서 잡아오게 하라.“고 하다.
 

6상왕이 박은, 이원, 조말생에게 의논하니, 박은 등도 또한 아뢰기를, “마땅히 전의로 하여금 이욱과 더불어 뒤 쫒아 팔참(八站)까지 갔다가는 돌아서 와야 할 것이요, 연산까지 가서는 아니 됩니다.” 고 하다. 전의가 광탄로(廣灘路)에 이르러 심온의 종을 만나서 곧 돌아오다. 상의원별감(尙衣院別監) 임군례(任君禮), 김을현(金乙賢) 신이(申頤) 장합(張合) 등의 직을 파면하니. 심온에게 친밀한 까닭이다.
 

▲안효공사당 안효사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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