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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회 주관으로 재산관리위원회규정 개정안을 논의하는 모습(5월 27일) |
7월 7일 열린 제1차 회장단 회의는 ‘재산관리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 다. 이 규정은 2014년 9월 12일 개최한 제3차 회장단 회의에서 대종회 소유재산(명의 신탁재산 포함)의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제정했다. 그러나 일부 규 정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위원들의 사임 등으로 재구성의 필요성이 대두했다. 이 에 따라 기존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해 이번에 개정안을 확정한 것이다. 특히 이번 개 정안은 종재(宗財)를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회장단 회의에서 선임한 재산관리위원 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심상균(부산경총회장, ㈜SP시스템스 회장) 심상조(대유토건 회장), 심상경(주식회사 협동 회장), 심재문(부사공종회장, 원혜빌딩 건축운영), 심재월(전 상록회관 본부장), 심재덕(안동선비박물관 관장, 대덕산업회장), 심재희(우리은행 일산위시티지점장), 심충식(㈜선광 대표이사), 심보균(전 행정안전부 차관), 심규화(울산내금위종회장, 종회빌딩 건축 운영), 심규선(종보편집장, 전 동아일보 대기자), 심달훈(전 중부지방 국세청장), 심언태(대종회 총무이사,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