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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3차 회장단회의 개최

 


일 시 : 2018830일 오전11
장 소 : 중구 퇴계로 185(동보성)

 

참석자 : 회장(대평), 부회장(의칠, 상록, 상국, 현근, 찬구, 일용, 정보), 감사(상렬, 상현, 현보)


배 석 : 총무이사 심언태(사회), 재무이사 심규정 , 문화이사 심갑택, 관리부장 손인숙


대종회는 회장단 16인중 11인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제3차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1) 대종회 발전을 위한 간담회 개최 및 사업추진계획 수립, 2) 종보 기자단(주부, 대학생) 모집, 3) 청송 찬경회관 옥상방수공사, 4) 4세조 청성백 묘소 문화재 지정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대종회 운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관 일부 개정과 각종 위원회 설립 및 기타 현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정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다.
 

주요 의결사항 

 부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정관 일부 개정안 심의

대종회의 중추적 의결기관인 회장단 회의를 보강하고, 대종회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각종 위원회 설립근거 마련 및 기타 현실과 괴리된 규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현행 정관을 일부 개정토록 함 

 임원 선출규정 제정안 심의

대종회 회장을 비롯한 부회장, 감사, 이사 등 임원들을 합리적이고 투명성 있게 선출하기 위하여 새로 임원 선출에 관한 규정을 제정토록 함

 대종회운영발전위원회 규정 제정안 심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들의 연구 검토와 논의를 통해 대종회 운영의 전반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종회운영발전위원회 규정을 제정토록 함

 재무회계 규정 제정안 심의 

대종회의 예산·결산 및 회계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정의 투명한 운용과 효율성을 높이고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새로 재무회계 규정을 제정토록 함

 종보 편집위원회 규정 개정안 심의

대학생 등 젊을 세대를 독자로 확보하고 일가 간 소식과 유익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모바일 종보를 도입하고, 전문지식과 경륜이 풍부한 분을 종보 편집위원으로 일부 보강하는 등 대종회 종보가 더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종보 편집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토록 함

 손해배상청구소송 건 심의 

2017. 11. 28. 회계부정 사건 관련 전 재무이사와 전 상임부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번호 : 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82386)을 제기한 바 있으나, 당사자(피고)들이 모두 사망함에 따라 재판을 계속 진행하여도 실익이 없을 것으로 결론짓고 본 소를 취하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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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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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uest 2019-01-15 10: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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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uest 2019-01-17 17: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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