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학사업 시행 세칙
제1조(목적) 본 내규는 재단법인 청심장학회 정관 제4조의 장학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① 장학생은 고등학교 1학년생을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생. 대학원생 및 기타 일반인도 선발 할 수 있다.
1. 효행 정신과 숭조돈목의 사상이 투철하며 품행이 바른 자
2. 재능이 출중하여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장래성이 유망한 자
3. 기타 장학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사회에 추천되어 선발된 자.
② 장학생 수와 장학금 급여액은 장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3조(장학생 공모) 매년 11월까지 다음 연도의 장학생 공모계획을 마련하고, 재단법인 청심장학회 홈페이지와 청송심씨대종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장학생 공모 희망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지원 서류>
1. 장학금 신청서
2. 추천서
3.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성적증명서
4. 장래 목표 도전 계획서
5. 서약서
6. 학교재학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7. 가족관계증명서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9. 기타 증빙서류(수상실적, 전문능력증명서 등)
제4조(장학생 신청 방법) 재단법인 청심장학회 사무국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무국은 신청 기간내 접수된 서류를 장학운영위원회에 통보하여 심사토록 한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5조(심사) 장학운영위원회에서 장학생 후보자를 심사 하고 이사회에 장학생 후보자를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장학생을 선발하며, 필요에 따라 장학생 후보자에 대한 면접 또는 기타 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장학금 지급) 장학회는 장학생 본인에게 장학증서를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 기타 제반사항은 장학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장학금 선정 취소) 장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장학생 선정 취소, 장학금 지급중단 또는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장학생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였거나 본분을 현저하게 위배하였을 경우
2. 지원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부적절한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제8조(사무국의 직무) 사무국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재단의 사업 수행을 위한 사무 처리 및 예산 편성, 집행 및 결산 업무의 총괄
2. 이사회 및 장학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사무처리
3. 기타 재단 운영에 필요한 이사회 및 장학운영위원회 의결 사항의 집행
4. 업무 집행 사항의 이사회 및 장학운영위원회에 보고
부 칙
본 세칙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즉시 시행한다.
다만, 2019년도 장학사업은 장학운영위원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시행 할 수 있다.
■ 장학운영위원회 회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장학운영위원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재단법인 청심장학회 정관 제35조 (시행세칙)에 의거 법인의 원활한 사업운영과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재단법인 청심장학회 사업을 운영한다.
① 재단법인 청심장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금조성
② 장학생 선발을 위한 모집, 심사 및 지급 등 제반사항
③ 기타 재단법인 청심장학회에서 위임받은 사업
제4조(구성) ① 장학재단 이사장이 장학운영위원장을 위촉한다.
② 장학운영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되며 장학운영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회의 소집) ① 장학운영위원회는 매년 2월과 9월에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장학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그 외 장학운영위원장이 필요한 경우나 장학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소집할 수 있다.
제6조(임기) 장학운영위원장과 장학운영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회칙개정 및 의결) ① 회칙 제. 개정 및 의결사항은 장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② 장학운영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본 회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