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참의공(휘 념조)정조어제내각수교


十九世祖 贈 領議政 吏曹參議公 諱 念祖正祖 御製 內閣受敎      搨
辛丑 九月 十八日
傳曰御容藏于本閣而初不別置守直官啣不欲一毫侈大也豫雖務從省約在閣臣典護之方不宜泛忽規模莭目之際不可無事例此則遠倣天章故事近遵泰寧成式己令閣臣考出一通叅互裁酌就議大臣後陳聞而但於閣臣豹直宜有畫一之制近來番次有名無實每朔三十日無非撿書代直之日到今體貌自別凡有不時奉審之事而閣臣無一人在直寧有如許事面始自今著爲定式直提學以下輪回排日入直時任有故則죮校之原任直提學以下輪直幷與原任而有故則提學始可入直而直所雖與御容藏置之所隔遠同是一闕之內大小管攝亦無所妨幷以此意內閣知悉
通政大夫吏曹參議兼奎章閣直提學春秋館修撰官知製敎臣 沈念祖奉
敎書
番次式
直提學二日
直閣三日
待敎三日

辛丑 九月 二十一日
傳曰故事承旨當直人每日曉頭詣差備門問安仍請門鑰受出放鑰夕又如之別軍職亦然而近來承旨起居之制中廢己久別軍職則至今遵用矣且玉署之隣接內局設置法意欲使叅聞起居之節也內閣事體之密近奚特銀臺玉署之比此後當直閣臣每日朝請司卷問安夕又如之一依古規問安時請司謁問安旣有玉堂之例司卷比司謁較重而承傳色則數數招請亦近煩屑故也內閣以此知悉
通政大夫奎章閣直提學春秋館修撰官知製敎臣鄭志儉奉
敎書
提學以下每初五日初十日十五日二十日二十五日三十日仕進春夏卯進午退秋冬辰進未退
上之五年九月 受


19세조 증 영의정 이조참의공 휘 염조(念祖)가 정조가 내린 명령을 내각(內閣:규장각의 별칭)에서 받음
신축년 9월 18일
임금이 명령한 말씀은 다음과 같다. 임금의 초상(肖像)이 내각(內閣)에 보관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별도로 두지않고 숙직하는 官員이 받들어 조금도 넓고 크게 하고자 않았다. 내가 비록 검소한 것을 힘쓰나 내각에 있는 신하들이 맡아서 보호하는데 소홀이 하지않고 규모와 조목(條目)을 정할 때에 사례(事例)가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니 이것은 멀게는 임금의 시가(詩歌)와 문장의 故事를 본받고 가깝게는 임금의 덕으로 만든 법칙을 준수하여 내각의 신하로 하여금 서로의 의견을 참작하여 영의정에게 나가 결재를 받은 뒤에 시행할 것이며 다만 각신(閣臣)중 쉬는 날 숙직하는 사람에게는 마땅히 한결같은 제도가 있어야 하는데 近來의 숙직은 유명무실하여 매월 30日 동안 代直하는 것을 단속하지 않는 날이 없이 지금에 이르러 체모(體貌)가 없어졌다. 무릇 불시에 왕명을 받아야할 일이 있을 때 숙직하는 각신이 하나도 없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어서야 되겠는가. 지금부터는 定例를 만들어 直提學 이하가 前官과 같이 순번에 따라 숙직하고 有故하면 제학이 먼저 들어가 숙직해야 할 것이며 숙직하는 곳이 비록 임금의 초상이 보관된 곳과 멀더라도 같은 궁궐 안 임으로 크고 작은 일을 주관하는데 무방할 것이니 이 뜻을 내각에 다 알게 할지어다.
통정대부 이조참의 겸 규장각직제학 춘추관수찬관 지제교 신 심염조(沈念祖)는 임금이 내린 글을 받듬
숙직은  직제학   2日
직  각  3日
대  교  3日로 한다.
신축년 9월 21일
임금이 명령한 말씀은 다음과 같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일에 下命을 받은 당직자가 매일 첫새벽에 궁궐 편전(便殿)의 앞문에 나가 문안드리고 곧 문의 자물쇠를 받아 가지고 나가고 저녁에도 또한 그와 같이 하였다. 별군직(別軍職)도 또한 그렇게 하였는데 근래 하명받고 기거하는 제도가 중간에 폐지된지 오래되었으나 별군직은 지금도 준용(遵用)하고 있으며 또한 홍문관에 인접한 곳에 내의원(內醫院)을 설치한 법의 뜻이 기거하는 절차를 간여하여 듣고자 한 것이니 내각과의 事情 밀접한 것을 어찌 숭정원과 홍문관에 비교하리오. 이후로 당직하는 각신은 매일 아침 사권(司卷:司書, 侍講院의 正6品 벼슬)에게 청하여 문안드릴 것이며 저녁에도 그와 같이하여 한결같이 옛 규정에 의하여 문안드리되 때로는 사알(司謁:掖庭署의 正6品 雜織 內侍)에게 청하여 문안드리는 것은 이미 홍문관의 예에 있고 사권은 사알보다 비중이 크고 내시를 자주 부르는 것은 또한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니 이것을 다 알게 할지어다.
통정대부 규장각직제학 춘추관수찬관 지제교 신 鄭志儉은 임금의 명령을 받듬
提學 이하는 매월 초 五日, 초 10日, 15日, 20日, 25日, 30日에 규정된 시간에 숙직하는 곳에 나오되 봄 여름은 卯時에 출근하고 午時에 퇴근하며 가을, 겨울에는 辰時에 출근하고 未時에 퇴근한다.
正祖大王 5年 9月에 명령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