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송상공 (휘 희수)신도비명

일송상공 휘 희수 (향토유적 제37호)
소재지: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묘 표 석


일송상공 신도비(번역비)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文貞公諱喜壽神道碑銘竝書
公諱喜壽字伯懼自號一松靑松之沈胄於麗朝衛尉寺丞洪孚三傳至靑城伯德符安孝公溫恭肅公澮三世台輔勳德載國乘高祖諱湲內資寺判官 贈左贊成曾祖諱順門議政府舍人 贈領議政祖諱逢源號曉窓再登科斂跡榮途卒官同知敦寧府事 贈左贊成考諱鍵有文學登文科早卒 贈領議政兩世 贈以公貴妣灘叟李公延慶之女以 明宗戊申生纔三歲議政公捐背贊成公鞠育敎導甚至稍長聘夫人盧氏僉正克愼之女蘇齋公之從女也時蘇齋謫海島公涉濤躬進請學性理文不拘擧業戊辰中司馬庚午退溪先生卒太學遣公致祭公詩以挽曰玉色金聲程伯子氷壺秋月李延平西厓柳文忠常曰南士見此詩莫不嘆賞吾於是定交云 宣祖壬申闡文科明年選入槐院爲正字甲戌承重居贊成公憂守墓終三年服旣闋由著作博士陞典籍除刑曹佐郞咸鏡忠淸兩道都事不赴庚辰知洪川縣居三載闔境稱治癸未差資正官如皇朝還後拜弘文館修撰 賜暇讀書堂以博學通才妙齡釋褐時適縉紳相傾軋曰東曰西標榜如建幟公惟公平是執不苟異不苟同棲遲積十餘年至是進途始華顯湖堂有小池云是許荷谷篈所鑿公見物懷人偶占一詩 上覽之以係戀罪謫臣遞修撰移授直講甲申丁母夫人憂制除摻修撰未幾知錦山郡有去思碑己丑拜司諫院獻納時黨人鍛汝立搆異己之有時望者滋蔓甚公度不可救辭遞累除校理應敎到時宰家抗言獄多濫激切慷慨拂衣起出門遇張公雲翼雲翼挽公袖止之公歎曰白鷗波浩蕩萬里誰能馴蓋公之字與白鷗同音而雲翼字萬里故誦老杜詩以眎之意也當路滋不悅擬三陟府使欲黜之也有以政例非所宜爲言者遂止之辛卯差宣慰使徃東萊府還拜掌令司諫公在臺日久遇事抗爭不屈 上諭選部曰賜暇湖堂者前己命勿授臺職爲勿奪課業也宜遞授他職也遂移拜司成壬辰海奴大入寇公從事防禦使成應吉下嶺南之密陽賊益急成知公有需世才不欲使死疆塲因事故遣公還朝至則 上己西狩矣哭 太廟墟跋馬向西關絶食四日間關達行在除弼善應敎奉 命爲御史先赴龍灣治行宮尋陞兵曹叅知承政院同副承旨明年陞拜都承旨仍加嘉善階二月 車駕還京都命書扈 駕諸臣自京至龍灣者以啓而公自嶺外追到承旨柳夢鼎以公事後至不預焉柳對公有慍語公徐曰君言無乃近希望者耶假令皇朝責我以國君死社稷之義督過執靮諸臣者公能自當之乎 駕還拜大司憲復爲都承旨乞解官營弟葬 上不許曰非不欲卿少休歇聞詔使至有亢厲聲非卿又誰能擯接爲予左右不可無卿冬陞刑曹判書國難以來一歲中超遷至正卿實爲最甲午轉戶曹判書加正憲階接伴宋經畧及孫顧二侍郞留龍灣館當是時西土新刳於兵歲又饑民以塡溝壑公與觀察使李公元翼議力請經畧設關市法我人以破鐵故綿絮易粟米賴以活者甚衆丙申除世子賓客藝文館提學備局有司明年以奏請使赴京還拜禮曹判書戊戌儐接萬經理己亥加崇政陞拜吏曹判書俄轉左叅贊兼兩館大提學移右贊成辭遞時經理將下嶺南公當伴行經理而經理見公解職移時咨歎曰不宜無賞職奉公遂拜禮曹判書公以脚軟步澁辭朝廷以公病告經理然後始得遞自是連拜左右贊成兼 世子貳師加崇祿階請釐正文廟諡號及從祀諸賢陞黜一依皇朝之制 上嘉納連長吏工二曹兼判義禁府事甲辰元日白虹貫日公應旨陳疏以爲諸王子攘民土地財帛日以益甚追呼之急鞭撻之慘有不忍言瘡痍甫集之民重足不願倭來只願胡來氣像之愁慘果何如也而擧朝專務括囊輦줶之下有投尸劫人之變而曾無以發之者世道如是安得不傷天地之和乎疏入人莫不爲公危之 上不以爲罪頃之以病呈告 上以藥院侍湯憂勞積傷遣御醫診之異數也俄入金甌卜拜議政府右議政首陳士習溺功利不識義理之學請命大司成敎以小學心經近思錄等書俾知趨向 上亟命行之尤以廣開言路爲先務嘗於前席金公尙容以大司諫極論宮禁不嚴 上不答玉色甚厲左右皆縮頸公進曰此事臣亦聞之諸臣無不聞之特畏惧不敢言金尙容獨言之可謂鳳鳴朝陽 上爲之改容丙午泮中有投匿名書者 命逮捕學官及儒生泮隸公以委官力陳難明事狀得已及公卒泮人立祠祀之尋陞左議政箚陳諸宮家厲民狀畧曰國家膏肓之弊專在於此而人皆謂上所厭聞主耳目之責者亦不能發口尙何言哉上有未安敎遂三辭遞有儒生疏請追崇大院君下大臣議公援據禮典極陳其不可事遂寢戊申 宣祖薨光海嗣位公與完平李公元翼同時復入相先時公以 世子賓客儐萬經理西下也臨行上疏曰輔導儲宮誠今日急務籍曰時事艱難有所不遑東宮實無當前機務問安視饍之外皆可以資善講學豈容悠泛度日以貽無窮之悔也有識以公有遠慮深憂至是李爾瞻等已顓柄矣三司告臨海謀逆爾瞻等請誅之公累請屈法伸恩又疏陳勤學問納諫諍愼用舍明好惡嚴宮禁戒戚屬正士習修軍政恤鱞寡崇節儉凡十條皆當世切急之戒己酉光海元年也見群奸已有惎間母后漸公夙夜憂慮乃上封事曰奉養慈殿竭其誠孝猶慮一事之或未盡一言之或未行不徒備其物必務養其志使宮庭之內尙有和悅之氣慈孝藹然兩極其至則雖宦官宮妾凶險之類亦皆感化誰敢一毫生心於讒間者乎已而完平疏出群凶以公爲主論亦議竄配未果焉遂因疾經年連上章乞免光海遣左議政李恒福諭起之公黽勉出極言時弊屢數百言回筵講尙書反復於虞舜成湯太甲高宗之際以容直諫廣聰明爲第一務繼之以祈天永命之道勤勤懇懇必欲感悟乃已擧人任叔英對策直擧宮闈事觸忌諱諸考官相顧欲黜之公以命官擢置第一光海命削叔英科公言叔英狂妄而臣擢之臣之狂妄有甚於叔英遂請免不許命復科壬子鄭愚伏經世被逆囚誣引逮入詔獄公貽書獄中慰問之坐罷未幾叙拜判中樞癸丑誣獄熾爾瞻等指永昌爲禍本欲置之辟漢陰李公德馨擬以死爭而鰲城謂以將及 母后爲大君死傷勇請出永昌于外公時在原任爭之曰此大事宜遍與諸大臣議時完平不肯與其議公欲引而爲助而卒不能得焉則見鄭相公昌衍泣曰主上置大君膝上啖以果實而撫之曰我在汝勿怖也云爾則可以慰 先王在天之靈而今忍爲此必不得保我邦家老臣恨不早死一言一涕衣裾盡濕甲寅鄭桐溪蘊上疏訟永昌冤光海怒下之獄將殺公疏救之甚力時久旱公以爲今日之感傷和氣亶在誣獄不在他也遂極言曰大獄纔經誣訐相繼太半是希功望賞否則衆罪囚爲死中求生之計以致中外士庶擧被捃摭累累三木駢首環土有情無情皆未暴白人各自危莫保朝夕此豈明時之所宜有乎引漢寒朗宋呂公著事以開陳之光海稍悟命議處獄囚乙卯拜領敦寧府事命按獄事辭以病明年許筠自皇城回自言明人野史有宗系累陳請洗滌以是張其功欲告 廟賀公惡之乃言宗系累洞辨已在己丑會典頒降時今不當以此爲慶前此完平竄凶黨欲幷與公擯逐苦無辭傍伺之甚密至是三司請黜允之無何 大妃錮西宮公出居屯山自號水雷累人如是者四年始叙拜判中樞府事公不復入國門乞致仕章十上惟願速死竟以壬戌五月十八日卒于寓第是夜都承旨李德馨以公疾革聞命開門遣御醫診察方其病甚力疾陳疏歷論國家危難狀留中數月後批始下遣史官傳諭殯次享年七十五公幼襲贊成公之訓長遊蘇齋之門褆身詩禮厥有淵源其處于家則事贊成公母夫人誠敬備至及居贊成公憂蘇齋至以沈某大可用而居喪執禮羸毁濱死甚可惜聞于 上上爲之感動焉蓮峯李公基卨年相若而尊仰公如嚴師愚伏鄭公有禮制疑難輒質於公推爲當世法家其發而爲事業則秉持公正夷險一節國人加其額華使服其才故人主視公爲股肱心膂至諭以予左右不可一日無卿及其垂紳正笏於百僚之上人知其社稷臣其處昏朝也日見奸凶顓權國事無奈何籲陳章則風濤之砥柱也前席敷奏則藥石之暝眩與鰲漢完平三僚相同心補翼務爲至誠惻怛感回人主之心跡不能安于朝去位而永昌之禍作遜免而西宮之變成矣公之一身關系國家何如哉公律己淸約破屋數間一如寒士樣及拜相上命鬻內廐馬爲之治第常爲太僕提學常俸亦不受寺胥封掛屋樑以識之 宣祖世選廉謹吏五人公與焉然在公特餘事也爲文章古雅典重內掌辭命外接儐价非公莫可一世仰之爲館閣宗匠而未嘗以是自多愈益謙虛士無賢愚禮接之甚勤一代名流多出門下當光海世鄭仁弘疏詆文元文純兩先生不宜從祀聖廟太學諸生削仁弘儒籍光海欲禁錮倡義公言仁弘誣詆先賢多士不可罪平日雖不以斯文自任臨事爲士林或如此公之在世華人見東使輒問公起居其沒也多士俎豆享于尙州之鳳巖至 肅廟朝賜諡曰文貞 英宗對近臣語及公不名必曰沈一松以致禮敬之意嗚呼斯可驗公之爲國名相不亦韙乎墓在高陽郡元堂面木稀里亥坐之原貞敬夫人光州盧氏祔夫人生癸卯卒于丙子壽九十四無子弟僉正公昌壽子昶爲後蔭郡守孝 贈吏曹判書生三男三女長儒訓以遺逸擧進善不就 贈戶曹判書次儒行文科執義次儒業副護軍女長元振海原州人大君師傅次柳廷益文化人統制使次李志復全州人儒訓生三男六女男長彬通德郞次樸以別武歷統制使刑曹判書不起根通德郞女長李時馝全州人次元振源原州人文科叅議次白昌門武明川府使次李萬林全州人文吏曹正郞次崔萬峙慶州人次李廷彬永川人儒行生一男一女男梓吏曹判書卒官判中樞女吳始泰郡守同福人儒業後無聞焉彬無子取侄佐良爲後尙衣直長樸生三男五女男長處良中部叅奉次彙良僉中樞府事次就良通德郞女長李商任全州人武察訪次南武僉知宜寧人次朴奎章密陽人次柳仁昌文化人次李萬奇全州人根生二男長佐良出系次遇良武楚山府使梓生三男三女男長最良文判決事次仲良文監司次季良文承旨女長丁道謙文正字羅州人次洪萬遂豊山人文校理次權益昌生員安東人餘不能盡錄公之六世孫司直鋎七世孫直長廷秀裒集公之事行來乞銘其誠有足以感人不敢以眊且聵辭乃作銘銘曰
宣祖憑几國賴賢臣鰲漢曁完有國無身公在其間配三爲四厥初從戎履險如砥辭令煥若華使色笑王曰惟卿予右予左相府嚴嚴紳笏正色玉立昏朝寤寐宗祐手有封章淚血點滴朝提夕픫挈友我同德痛矣西宮奈何于天屯山荒寂羲易在前歸獻宣朝臣以自靖四相一軆義均名幷密勿章奏百世之儀有欲徵公韙績在玆木稀之里視其耿光我辭不諛刻眎茫茫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 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原任奎章閣提學蔡濟恭撰
崇政大夫行吏曹判書兼判義禁府事知 經筵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春秋館成均館事 世子左賓客洪良浩書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兼領 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事 世子傅元仁孫篆

대광보국숭록대부의정부좌의정문정공휘희수신도비명병서(번역문)
공의 휘는 희수(喜壽)요 자는 백구(伯懼)니 스스로 호를 일송(一松)이라 했다. 청송(靑松) 심씨(沈氏)는 고려조(高麗朝)에서 위위시승(衛尉寺丞) 홍부(洪孚)에서 시작되었다. 3대를 전하여 청성백(靑城伯) 덕부(德符)·안효공(安孝公) 온(溫)·공숙공(恭肅公) 회(澮) 三대는 태보훈덕(台輔勳德:公卿大夫의 勳業)이 나라의 사기에 실려있다. 고조의 휘는 원(湲)이니 내자시판관(內資寺判官)으로 증직이 좌찬성(左贊成)이요 증조의 휘는 순문(順門)이니 의정부사인(議政府舍人)으로 증직이 영의정(領議政)이요 할아버지의 휘는 봉원(逢源)이요 호는 효창(曉窓)이니 두번 과거에 급제하고 벼슬길에 종적을 거두었으므로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 벼슬을 마치었고 증직이 좌찬성(左贊成)이요 선고의 휘는 건(鍵)이니 문학이 있어 문과에 올랐으나 일찍 돌아갔으며 증직이 영의정(領議政)이니 두대가 증직된 것은 공의 귀로써 된 것이다. 어머니는 탄수 이공 연경(灘叟李公延慶)의 따님인데 명종(明宗) 무신(戊申 1548)년에 공을 출생했다. 겨우 세살에 의정공(議政公)께서 하세하매 찬성공(贊成公)의 양육과 교도가 심히 지극했다. 점점 장성하여 부인 노씨(盧氏)를 맞이했으니 첨정(僉正) 극신(克愼)의 따님이요 소재공(蘇齋公)의 질녀이다. 때에 소재(蘇齋)가 바다 섬으로 유배되매 공이 파도를 건너 나가 뵙고 성리학(性理學:程朱의 學說로 心性을 논한 글)을 배우고 과업(科業)에는 가려하지 않았다. 무진(戊辰)년에 진사(進士)에 합격하고 경오(庚午)년에 퇴계선생(退溪先生)이 돌아갔는데 태학(太學)에서 공을 보내어 치제(致祭)했다. 공이 만시(挽詩)를 지어 이르되 옥빛 금소리는 정명도(程明道)와 같고 어름병 가을 달은 이연평(李延平)이라 했다. 서애(西厓) 유문충공(柳文忠公:이름은 成龍 豊山사람)이 항상 말하기를 「영남(嶺南) 선비들이 이 시(詩)를 보고 감탄하지 않는이가 없다며 나도 이에 친구로 정하였다」고 했다. 선조(宣祖) 임신(壬申 1572)년에 문과(文科)에 급제하고 명년에 괴원(槐院:承文院)에 들어가 정자(正字)가 되었으며 갑술(甲戌 1574)년에 승중(承重:아버지가 없으면 長孫이 主喪이 됨)으로 찬성공(贊成公:공의 할아버지)의 상사를 당하여 묘막(墓幕)을 지키며 3년을 마치고 복을 이미 벗으매 저작박사(著作博士)로 말미암아 전적(典籍)에 승진되었고 형조좌랑(刑曹佐郞)과 함경도(咸鏡道)·충청도(忠淸道) 2도의 도사(都事)를 제수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경진(庚辰)년에 홍천현감(洪川縣監)으로 나아가 3년을 지나매 온 고을에서 치적을 칭찬하였으며 계미(癸未)년에 자정관(資正官)으로 차출되어 명조(明朝)에 갔다가 돌아와서 홍문관 수찬(弘文館修撰)을 배수하고 휴가를 주어 태학당(太學堂)에서 글을 읽으매 박학통제(博學通才)로 젊은 나이에 석갈(釋褐:벼옷을 벗음이니 벼슬길에 나감을 말함)했다 일렀다. 때마침 선비들이 서로 알륵이 생기어 동인서인(東人西人)이라 하여 표방(標榜)을 깃발 세우는 듯 하니 공은 오직 공평을 잡아 구차하게 달리도 않고 같이도 하지 않으므로서 벼슬 그만둔지 10여년이 되었다. 이때에 이르러 진취하는 길이 비로소 빛나고 현달하게 되었다. 호당(湖堂)에 조그마한 연못이 있는데 이는 허하곡(許荷谷) 봉(篈)이 판것이라고 했다. 공이 물건을 보고 사람을 생각하여 우연히 한 시귀를 지었는데 임금이 보시고 죄적(罪謫:許篈의 죄적)의 신하를 계련하게 여긴다 하여 수찬(修撰)을 체직하고 직강(直講)으로 옮기어 제수했다. 감신(甲申 1584)년에 모부인의 상사를 당하였으며 복제를 마치고 수찬(修撰)에 발탁되었다가 얼마 안되어 금산군수(錦山郡守)가 되매 거사비(去思碑)가 있다. 기축(己丑)년에 사간원헌납(司諫院獻納)을 배수하니 이때에 당인(黨人)들이 정여립(鄭汝立)을 혹독하게 죄주어 특이하게 다루니 때에 쓸만한 인재들이 연루됨이 심한지라 공이 가히 구제하지 못할 것을 헤아리고 사임했다. 누차 교리(校理)와 응교(應敎)를 제수하매 시재(時宰:때의 재상)의 집에 이르러 옥사가 남발됨이 많음을 항언하여 격절하고 강개했으며 옷을 문에 떨치고 나왔다가 장공(張公) 운익(雲翼)을 만났다. 운익이 공의 소매를 잡고 만류하니 공이 탄식하며 이르기를 「백구(白鷗)의 파도가 호랑(浩蕩)하니 만리에 누가 능히 길드리랴 했으니 대개 공의 자가 백구와 음이 같고 운익의 자는 만리이므로 노두(老杜:당나라 詩人 杜甫)의 시(詩)를 외워서 써 뜻을 보인 것이다. 당국에서 좋아하지 않음이 자심하여 삼척부사(三陟府使)로 축출하려다가 정국의 준례로 마땅히 말할 바가 아니라 하여 드디어 그치었다. 신묘(辛卯)년에 선위사(宣慰使)로 차출되어 동래부(東萊府)에 갔다가 돌아와서 장령(掌令)·사간(司諫)을 배수했는데 공이 대각(臺閣:司諫院)에 있은지 날이 오래되매 일을 대하는 대로 항쟁하여 굴하지 않으니 임금께서 선부(選部:吏曹)에 지시하여 말씀하시기를 「호당(湖堂)에 휴가를 준 자는 전자에 이미 명령대로 사간원의 관적을 제수하지 말라고 함은 과업(課業)을 폐지 못하게 함을 위함이니 마땅히 다른 벼슬로 체수(遞授)하라」고 함으로 드디어 사성(司成)으로 이배(移拜)했다. 임진(壬辰 1592)년에 일본 오랑캐가 쳐들어 왔다. 공이 방어사(防禦使) 성응길(成應吉)의 종사관(從事官)이 되어 영남(嶺南) 밀양(密陽)으로 내려갔는데 성응길이 공의 수세(需世)에 재주가 됨을 알고 죽는 마당에 부리고자 하지 않아 사고로 인하여 공을 보내어 조정으로 돌아가게 하니 도착한 즉 임금께서 이미 서북으로 피난갔다. 태묘(太廟)의 고허에 통곡하고 말(馬)을 채찍질하여 서관(西關)으로 향했다. 4일간을 절식하며 행재소(行在所:임금이 머무른 곳)에 도착하니 필선 응교(弼善應敎)를 제수했다. 명령을 받들어 어사(御史)가 되매 먼저 용만(龍灣:新義州)에 부임하여 행군(行宮)을 다스리었다. 조금 후에 병조참지(兵曹콷知) 승정원 동부승지(承政院同副承旨)에 승진하고 명년에 도승지(都承旨)에 승진 배수하여 가선계(嘉善階)에 올랐다. 2월에 임금의 행차가 서울로 돌아오매 명하여 호가(扈駕:임금을 모시고 피난감)한 제신이 서울로부터 용만에 이른 자를 써서 올리게 했는데 공이 영남으로부터 추후 도착했으매 승지 유몽정(承旨柳夢鼎)이 공사(公事) 뒤에 이른 것으로써 타당하지 못하다 하여 유(柳)가 공을 대하매 불평한 말이 있었다. 공이 천천히 말하기를 「그대의 말이 희망에 가깝지 않은가? 가령 명나라에서 우리에게 임금이 사직(社稷)을 위하여 죽는 의리로 책망한다면 임금을 모시고간 제신(諸臣)에게 과오를 독책할 것이니 그대가 능히 자당하겠는가? 어가가 돌아와서 대사헌(大司憲)을 배수하고 다시 도승지(都承旨)가 되매 해관하고 아우의 장사 경영하기를 빌었다. 임금께서 허락하지 않고 말씀하시기를 「경(卿)을 잠깐 휴가를 주지 않고자 함은 아니나 중국에서 사신이 와서 큰소리로 꾸짖으면 경이 아니고 누가 능히 응접하겠는가? 나의 좌우를 위하여 경이 없을 수가 없다고 했다. 겨울에 형조판서(刑曹判書)에 승진했다. 국란을 겪은 이래로 한해 가운데에 뛰어올라 정경(正卿:判書)에 이른 것은 실상 으뜸이 된다. 갑오(甲午)년에 호조판서(戶曹判書)로 전직되어 정헌계(正憲階)를 가자했다. 접반사(接伴使) 송경략(宋經略) 및 손고(孫顧) 두 시랑(侍郞)이 용만(龍灣)관저에 유숙하고 있는데 이때를 당하여 서북지방이 새로 병란에 시달리고 해가 또 흉년이 들어 백성이 구학(溝壑)에 메우게 되니 공이 관찰사(觀察使) 이공 원익(李公元翼)과 의논하고 힘껏 송경략(宋經略)에게 간청하여 관시법(關市法:市塲세를 물리는 법칙)을 창설하매 우리나라 사람은 깨진 쇠와 묵은 솜으로 조와 쌀을 바꾸게 하니 힘을 입어 구활된 자가 심히 많았다. 병신(丙申)년에 세자빈객(世子賓客)·예문관제학(藝文館提學)·비국유사(備局有司)를 제수하고 명년에 주청사(奏請使)로 명나라에 갔다가 돌아와 예조판서(禮曹判書)를 배수하고 무술(戊戌)년에 만경리(萬經理)를 응접했다. 기해(己亥)년에 숭정(崇政)에 가자되어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승진 배수했으며 얼마후에 좌참찬(左叅贊) 겸 양관대제학(兼兩館大提學:弘藝文館)으로 전직되었으며 우찬성(右贊成)에 옮기어 사임하니 때에 만경리(萬經理)가 장차 영남에 내려가매 공이 당연히 동반하기 때문이다. 경리(經理)가 임금에게 말하여 마땅히 직급을 올리어 시상이 없을 수 없다 하므로 드디어 예조판서에 배수했다. 공이 다리가 심히 풀리어 걸음이 절뚝거리므로 경리(經理)에게 고한 연후에 체직되었다. 이로부터 연달아 좌우찬성(左右贊成) 겸 세자이사(世子貳師)를 배수하고 숭록계(崇祿階)에 가자되매 문묘(文廟)와 시호(諡號) 및 종사(從祀:王의 廟庭에 배향됨) 제현의 올리고 축출함을 정리하여 한결같이 명나라의 제도에 의준할 것을 청하매 상께서 아름다이 받아들이었다. 연달아 이조(吏曹) 공조(工曹)의 판서가 되었고 겸하여 판의금부사(判義禁府使)까지 되었다. 갑진(甲辰)년 정월 초하루에 흰 무지개가 해를 관통했다. 공이 왕의 뜻에 대응하여 상소를 올리었으니 대강 이르되 「모든 왕자(王子)들이 백성의 토지와 재물과 비단을 약탈함이 날로 더욱 극심하여 으름장을 놓는 소리와 매를 때리는 참상은 차마 말할 수 없으니 병란에 상처를 입었다가 겨우 아물어 가는 백성들이 발이 무거워지매 왜놈이 오기는 원하지 않으나 북녘 오랑캐가 오기를 원하여 기상의 수참함이 과연 어떻다 할 수가 없는데 온 조정에서 오로지 괄랑(括囊:周易의 封이름 입을 아물고 허물없이 구하는데 비함)만을 힘쓰므로 연곡(輦瑴:임금의 수레)의 아래에 시체를 던지며 사람을 협박하는 변고가 있으나 일찍이 적발하지 못하였으니 세도(世道)가 이와 같으매 어찌 천지가 화평한데에 손상이 없으릿가」 상소가 들어가매 사람들이 공을 위하여 위태롭게 여기지 않는이가 없었는데 상께서 죄를 주지 않았다. 조금후에 질병으로 고하니 위에서 약방으로 써 시랑하도록 하고 근심걱정으로 속을 썩이시며 어의(御醫)를 보내어 진단하니 특이한 일이다. 얼마 후에 금구(金鷗:정승을 배수하는 곳)에 들어와 의정부 우의정(議政府右議政)을 배수하매 제일 먼저 진달하되 선비의 습관이 공리에 빠지므로 의리에 학문을 알지 못하니 청하옵건대 대사성(大司成)에게 명하시어 소학(小學)·심경(心經)·근사록(近思錄)등의 글을 가르쳐서 추향(趨向:나가는 방향)을 알게 하소서 하니 임금께서 급히 명하시어 행하도록 하시며 더욱 언로(言路)를 널리 열므로 급선무를 삼게 했다. 일찍이 임금을 모신 자리에서 김공상용(金公尙容)이 대사간(大司諫)으로써 궁금(宮禁)이 엄하지 못함을 극론하자 임금의 대답이 없으시며 얼굴빛이 심히 날카로와지매 좌우들이 다 무서워서 목을 움추렸는데 공이 나가 말하기를 「이 일은 신도 들었고 제신들도 듣지 않음이 없지만은 특히 두려워 감히 말하지 못한 것인데 김상용(金尙容)이 홀로 말하니 가히 봉새가 아침 양지에 우는 것과 같습니다」한대 임금께서 용모를 고치시었다. 병오(丙午)년에 태학(太學) 가운데서 익명서(匿名書)를 던진 자가 있으매 학관(學官) 및 유생(儒生)을 체포하라고 명령했다. 공이 법관으로써 힘써 말하기를 어려운 사장(事狀)을 진달하여 그만두게 되었는데 공이 돌아간 후에 태학생(太學生)들이 사당을 세워 제사지내었다. 얼마후에 좌의정(左議政)에 승진되매 소차(疏箚)를 올리어 여러 궁가(宮家)의 백성을 괴롭히는 형상을 진달했으니 대강 이르기를 「국가를 고황(膏肓:難治)의 폐단이 여기에 있으니 사람들은 다 위에서 듣기를 싫어하시는 바라고 하여 이목(耳目)의 책임을 주장하는 자가 또한 입을 열지 못하니 오히려 무슨 말을 하리잇가」 임금께서 미안의 교시가 있으매 드디어 세번이나 사체하기를 청했다. 유생들이 소를 올리어 대원군(大院君)으로 추숭하기를 청하매 대신에게 내리어 의논하라고 했다. 공이 예전(禮典)을 증거하여 그 불가함을 극력진달하여 일이 드디어 사라지고 말았다. 무신(戊申 1808)년에 선조(宣祖)가 돌아가시고 광해(光海)가 왕위에 오르매 공이 완평 이공 원익(完平李公元翼)으로 하여금 다시 정승자리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보다 먼저 공이 세자빈객(世子賓客)으로써 만경리(萬經里)를 맞이하여 서북으로 내려갈 제 발행에 임하여 소를 올리어 이르되 「태자(太子)를 보도함은 진실로 이제날에 급선무입니다. 서적(書籍)에 이르기를 시사(時事)가 어려우매 미치지 못할 바가 있다고 하였으니 동궁(東宮:世子의 궁)이 실상 앞을 감당할 기무(機務)가 없으니 문안을 드리고 수라상을 검시하는 이외에는 다 가히 써 착한 일을 자료로 학문을 강마할 것이니 어찌 범연하게 날을 지내어 무궁의 뉘우침을 끼치릿가」하니 아는 사람은 공으로써 먼 생각과 깊은 근심이 있다 하였다. 이에 이르러 이이첨(李爾瞻)이 이미 국병(國柄)을 장악하고 삼사(三司:弘文館·司諫院·司憲)가 임해군(臨海君:光海의 형)이 모역(謀逆)한다고 하매 이첨 등이 베이기를 청하니 공이 여러번 법에는 굴할망정 은혜는 펴기를 간청하고 또 완평(完平) 및 오성 이공 항복(鰲城李公恒福)으로 더불어 연명하여 소차(疏箚)를 진달했으니 글인즉 자수(自手)로 지은 것이다. 이때에 국사를 말한 자가 서로 이어서 축출되었다. 또 상소하여 학문에 부지런히 하고 간쟁(諫諍)을 받아들이며 쓰고 버림을 조심하고 좋아하고 싫어함을 밝게하며 궁금(宮禁)을 엄하게 하고 친척들을 경계하며 선비의 습관을 바르게 하고 군정(軍政)을 닦으며 홀아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절조와 검소를 숭상함이니 무릇 열조목이 다 당세에 핍절한 경계라 하겠다. 기유(己酉 1609) 광해(光海) 원년에 뭇 간신들이 이미 모후(母后:선조왕비(宣祖王妃)) 연안김씨(延安金氏)를 이간질함이 있으니 공이 주야로 우려가 되어 이에 봉사(封事:나라일을 의논한 긴 상소를 올리어 이르되 「자전(慈殿)을 봉양하매 그 효성을 다하여 오히려 한가지 일이 혹 미진함이 있을까? 한가지 말이 혹 행하여지지 못함이 있을까 염려하여 한갓 물건을 구비할 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그 뜻 기르기를 힘써서 궁정(宮庭)의 안으로 하여금 화열(和悅)이 있고 사랑과 효도가 우러나서 두가지가 지극한즉 비록 환관(宦官)이나 궁첩(宮妾)의 흉험한 무리라도 또한 다 감화될 것이니 누가 감히 일호라도 이간에 마음을 두는 자가 있겠습니까? 이무렵에 완평(完平)이 소장을 올리어 뭇흉인을 축출하려고 공으로써 주론을 삼고 또 귀양보낼 것을 논의하다가 이루지 못했다. 드디어 질병으로 해를 지나매 연달아 소장을 올리어 해직하기를 빌었다. 광해(光海)가 좌의정(左議政) 이항복(李恒福)을 보내어 효유하여 일으키니 공이 마지 못하여 나오매 극력으로 시폐(時弊)를 말하니 여러 수백조목인데 경연(經筵)에서 상서(尙書:書傳)를 회강(回講)하여 우순(虞舜)·성탕(成湯)·태갑(太甲)·고종(高宗)(이상은 모두 中國 上古의 聖君)의 사이에 반복하여 곧게 간함을 용납하며 총명을 넓힘으로 제일 급무를 삼으시고 기천영명(祈天永命:하늘에 빌어 국명을 길게 함)의 도로써 신근하고 간측하여 반드시 느끼어 깨달은 후에 그만두고자 했다. 임숙영(任叔英)을 천거하여 대책(對策)하매 직접 궁중의 일을 들어서 기휘하는 바를 찌르니 모든 고시관(考試官)이 서로 돌아보며 축출하려 했다. 공이 명관(命官)을 시키어 제일로 발탁한대 광해(光海)가 숙영(叔英)을 삭직하라 명했다. 공이 말하기를 숙영의 광망(狂妄)함을 신이 발탁했으니 신의 광망이 숙영보다도 심함이 있다 하고 드디어 면직할 것을 간청했으나 허락하지 않고 숙영의 과거를 복직하라고 명했다. 임자(壬子)년에 정우복 경세(鄭愚伏經世)가 역수(逆囚)의 무인(誣引)을 당하여 조옥(詔獄:임금이 직접 국문하는 옥사)에 갇히게 되었는데 공이 옥중에 편지를 보내어 위문하므로 좌죄되어 파직했다가 얼마 안되어 풀리게 되자 판중추(判中樞)를 배수했다. 계축(癸丑)년에 무옥(誣獄)이 번성하여 이첨(爾瞻)이 영창(永昌:宣祖의 繼妃 延安金氏의 소생으로 光海한테 참혹하게 죽음을 당했다)이 화가 된다고 지적하였으니 본시 죽이고자 함이다. 한음 이공 덕형(漢陰李公德馨)이 장차 죽음으로써 간하려 하니 오성(鰲城:白沙의 봉호)이 이르되 「화가 장차 모후(母后)에게 미칠 것이니 우리들이 당연히 모후를 위하여 죽을 것이며 대군(大君)을 위하여 죽는 것은 상용(傷勇)이 되니 영창(永昌)을 밖으로 축출하기를 청했다」 공이 이때에 원임(原任)으로 있으매 다투어 말하되 이것은 마땅히 두루 제대신으로 더불어 의논하게 하니 이때에 완평(完平)은 축출하는 의논에 참여하기를 즐겨하지 않으매 공이 따라서 보조하고자 했으나 마침내 이루지 못하고 정상공(鄭相公昌衍)을 보고 울어가며 이르되 「주상(主上:宣祖를 이름)께서 대군(大君)을 무릎 위에 앉히고 과실을 먹이며 어루만져 말씀하시되 내가 있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었은 즉 어찌하여 선왕(先王)의 하늘에 계신 영혼을 위로해 드리겠으며 이제 차마 이러한 짓을 한다면 반드시 우리 나라를 보전하지 못하리니 늙은 신하가 일찍 죽지 못함이 한이 된다 하며 한번 말하매 한번 눈물을 흘리어 옷자락이 다 젖었다. 갑인(甲寅)년에 정동계온(鄭桐溪蘊)이 상소하여 영창(永昌)의 원통함을 하소연 하니 광해가 성내어 옥에다 가두고 장차 죽이려 하매 공이 상소하여 극력으로 구원했다. 이때에 오래 가물었다. 공이 말하기를 오늘날에 화기를 감상(感傷)함은 참으로 무옥(誣獄)에 있고 다른데에 있지 않다고 하여 드디어 극력으로 말하되 「큰 옥사가 겨우 지냈는데 무간(誣訐)이 서로 이어지니 태반 가량은 공과 상을 바람이요 그렇지 않은즉 많은 죄수가 죽을 곳에서 생계를 구하려는 계획으로 안과 밖에 사서민(士庶民)들이 거의가 군척(捃摭:끌고 들어감)을 입게 되어 누누히 삼목(三木:형틀)에 머리를 매게 될 것이며 정이 있거나 정이 없거나 모두 바른 말을 못하고 사람마다 각각 스스로 위태하여 조석으로 보전하지 못하리니 이것이 어찌 밝은 시대에 있을 바입니까 한(漢)의 한랑(寒朗)·송(宋)의 여공(呂公)에 현저한 일을 이끌어 개진(開陳)하니 광해가 조금 깨닫고 의논하여 옥사를 처치하라고 명령했다. 을묘(乙卯)년에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를 배수시키고 옥사를 안치하라고 명령했으나 질병으로 사양했다. 명년에 허균(許筠)이 중국으로부터 돌아와서 스스로 말하기를 명나라 사람이 야사(野史)에 종계(宗系)의 누가 있다하여 세척하기를 청하고 이일로써 그 공로를 허장하여 종묘(宗廟)에 고유하여 치하하고저 했다. 공이 미워하여 이에 말하기를 「종계(宗系)의 누는 이미 기축(己丑)년 회전(會典)이 분명히 밝혀져 반포되었으니 이제에 마땅히 이로써 경사를 삼을 수가 없다고 했다. 이보다 앞에서 완평(完平)이 구양가매 흉당(凶黨)들이 아울러 공까지도 몰아내려 했으나 수사가 조밀함이 없음을 괴로워 했는데 이때에 이르러 삼사(三司:弘文館·司諫院·司憲府)가 축출할 것을 청하매 윤허했다. 할일없이 대비(大妃)를 서궁(西宮)에 금고하니 공이 둔산(屯山)에 나가 살면서 스스로 호를 수뢰누인(水雷累人)이라고 했다. 이와 같이 한 지 四년만에 비로소 풀리어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를 배수하였으나 다시는 국문(國門)에 들어가지 않고 치사(致仕)하기를 빌어 소장을 열번이나 올리어 오직 속히 죽기를 원했다. 마침내 임술(壬戌1622)년 五월十八일에 우제(寓第)에서 돌아갔다. 이날 밤에 도승지(都承旨) 이덕형(李德馨)이 공의 병이 위급함을 알리니 문을 열고 어의(御醫)를 보내어 진찰하라고 명했다. 바야흐로 그 병환이 심하매 병을 견디며 소장을 써서 국가의 위란한 형편을 역력히 의논하여 올리었으나 궁중에 머물러 두었다가 수개월 후에 비답(批答)이 비로소 내려오고 사관(史官)을 보내어 빈소(殯所)에 유지(諭旨)를 전달했다. 향년이 七十五이다. 공이 어려서 찬성공(贊成公)의 교훈을 받았고 장성해서는 노소재(盧蘇齋) 문하에 배워서 몸에 시례(詩禮)를 간직함이 그 연원(淵源)이 있다. 집에 있어서는 찬성공(贊成公)과 모부인을 섬기되 정성과 공경이 구비했는데 찬성공의 상사를 당해서 소재(蘇齋)가 말하기를 「심 아무는 크게 쓰여질 것인데 거상(居喪)에 예절을 지키어 병들고 파리하여 죽게 되었으니 심히 애석하다」하여 임금께 말씀드리니 임금이 이에 감동하시었다. 연봉 이공 기설(蓮峯李公基卨)과 나이가 서로 같으나 높이 공을 우러러 엄한 스승같이 하고 우복 정공(愚伏鄭公)은 예문에 의심나고 어려움이 있으면 문득 공에게 질정하여 당세에 법가로 추대하였다. 그 시작하여 사업을 함인 즉 공정을 잡아서 평이와 험로에 一절로 지키니 나라 사람은 그 우러르기를 더하고 중국에 사신은 그 재주에 탄복했으므로 임금은 공보기를 팔다리, 가슴, 등뼈처럼 여겨 나의 좌우에 가히 하루도 경이 없을 수가 없다는데에 이르렀다. 급기야 띠를 두르고 홀을 잡아 백료(百僚)의 위에 섯으니 사람들이 그 사직(社稷)의 신하가 되는 줄을 알았으며 그 혼조(昏朝:光海때)에 처해서는 날로 간흉들이 국권을 잡으매 나라 일이 어찌할 수가 없게 되자 궁궐에 나가 하소연 하며 소장을 진달하였은 즉 풍파에 지주(砥柱:바람 물결에 우뚝하게 서서 쓸어지지 않는 石柱)가 될 만하며 임금의 자리에서 밝게 분석하여 아룀은 명현(暝昡)에 약석
(藥石:의약과 침구)이 될 만했다. 오성(鰲城:白沙)·한음(漢陰)·완평(完平) 세 동료의 정승으로 더불어 동심보익(同心補翼)하여 지성과 측달(惻쩊)을 힘써서 임금의 마음을 감동할만 했는데 조정에서 편안하지 못하고 지위를 떠나매 영창(永昌)의 화가 일어났고 사임해서는 서궁(西宮)의 변고가 이루었으니 공의 한몸이 국가에 관계됨이 어떻다 하겠는가 공이 몸을 다스림이 청약(淸約)하여 파옥(破屋) 두어칸에 한결같이 한사(寒士)의 모양과 같았는데 정승이 되매 임금께서 내구마(內廐馬)를 팔아 집을 수리하라고 명했다. 항상 태복 제학(太僕提學)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녹봉을 또한 받지 않고 시서(寺胥:얕은 벼슬)들이 받아서 집 대들보에 걸으므로 알게 되니 선조께서 세상에 염근(廉謹)의 관리 다섯 사람을 선출하는데에 공도 참여했다. 그러나 공에 있어서는 특히 여사이다. 문장을 함에는 고아전중(古雅典重)하여 안으로는 사명(辭命)을 맡고 밖으로는 사신을 응접하는데 공이 아니고는 어찌할 수가 없으니 한 세상에서 우러러 관각(館閣)에 종장(宗匠)이라고 했으나 일찍이 이로써 스스로 많다고 하지 않고 더욱 겸허했다. 선비에게는 현우(賢愚)를 가릴것 없이 예로 응접하기를 심히 부지런하니 一대에 명류들이 많이 문하에서 배출되었다. 광해(光海)의 세상을 당하여 정인홍(鄭仁弘)이 소를 올리어 문원(文元:晦齋李彦迪의 시호)·문순:退溪李滉의 시호) 두 선생을 성묘(聖廟:鄕校에 孔子의 사당)에 배향함이 마땅하지 못하다 하므로 태학의 제생들이 인홍(仁弘)을 유적(儒籍)에서 깍았는데 광해가 창의(倡義) 자를 금고(禁錮)하려 하매 공이 말씀하기를 「인홍이 선현을 무방했으니 많은 선비는 가히 죄주지 못합니다」했다. 평일에 비록 사문(斯文:유교)으로써 자임하지는 않았으나 일에 임해서는 사림을 위함이 혹 이와 같기도 했다. 공이 세상에 있을 때에 중국 사람이 동국에 사신을 보면 문득 공의 안부를 물었으며 돌아가서는 많은 선비가 조두(俎豆:제사지내는 것)를 마련하여 상주(尙州)의 봉암서원(鳳岩書院)에 배향했으며 숙종조(肅宗朝)에 이르러 문정(文貞)의 시호를 내리고 영조(英祖)께서 가까운 신하를 대하여 공을 말할 제에 이름을 부르지 않고 반드시 심일송(沈一松)이라고 해서 예경(禮敬)의 뜻을 이루었으니 아! 여기에서도 공이 一국에 명상(名相)이 됨을 징험할 수가 있다. 또한 위대하지 않은가! 묘소가 고양군 원당면 목희리(高陽郡 元堂面 木稀里) 해좌(亥坐)의 언덕에 있는데 정경부인(貞敬夫人) 광주노씨(光州盧氏)와 합부했다. 부인은 계묘(癸卯 1543)년에 출생하여 병자(丙子 1636)년에 돌아갔으니 수가 94세이다. 아들이 없어서 아우 첨정공(僉正公) 창수(昌壽)의 아들 창(昶)으로 양자하였으니 음직으로 군수(郡守)이며 효행으로 이조판서(吏曹判書)를 증직했다. 3男 3女를 두었으니 장남은 유훈(儒訓)인데 유일(遺逸:과거를 보지 않고 직접 기용함)로 진선(進善)을 제수했으나 나가지 않으매 호조판서(戶曹判書)를 증직하고 다음은 유행(儒行)인데 문과로 집의(執義)요 다음은 유업(儒業)인데 부호군(副護軍)이요 장녀는 원진해(元振海)에게 시집갔으니 원주(原州) 사람으로 대군사부(大君師傅)요 다음은 유정익(柳廷益)에게 시집갔으니 문화(文化) 사람으로 통제사(統制使)요 다음은 이지복(李志復)에게 시집갔으니 전주(全州)사람이다. 유훈은 3남 6녀를 두었으니 장남은 빈(彬)이니 통덕랑(通德郞)이요 다음은 박(樸)이니 별시 무과로 통제사(統制使)를 지냈으며 형조판서(刑曹判書)를 제수했으나 나가지 않았으며 다음은 근(根)이니 통덕랑(通德郞)이다. 장녀서는 이시필(李時馝)이니 전주 사람이요 다음은 원진택(元振澤)이니 원주(原州)사람인데 문과로 참의(叅議)요 다음은 백창문(白昌文)인데 무과로 명천부사(明川府使)요 다음은 이만림(李萬林)이니 전주사람인데 문과로 이조정랑(吏曹正郞)이요 다음은 최만치(崔萬峙)니 경주(慶州)사람이요 다음은 이정빈(李廷彬)인데 영천(永川)사람이다. 유행은 1남 1녀를 두었는데 아들 재(梓)는 이조판서(吏曹判書)이며 마지막 벼슬은 판중추(判中樞)요 여서는 오시태(吳始泰)니 군수(郡守)이며 동복사람이다. 유업은 후사가 없다. 빈(彬)은 아들이 없어서 조카 좌량(佐良)을 양자했으니 상의원직장(尙衣院直長)이요 박(樸)은 3남 5녀를 두었으니 장남은 처량(處良)이니 중부참봉(中部叅奉)이요 다음은 휘량(彙良)이니 통덕랑(通德郞)이요 장녀 서는 이상임(李商林)이니 전주사람이며 무과로 찰방(察訪)이요 다음은 남전(南)이니 무과로 첨지(僉知)며 의령사람이요 다음은 박규장(朴奎章)이니 밀양(密陽)사람이요 다음은 유인창(柳寅昌)이니 문화(文化)사람이요 다음은 이만기(李萬奇)니 전주사람이다. 근(根)은 2남을 두었으니 장남은 좌량(佐良)인데 출계하고 다음은 우량(遇良)인데 무과로 초산부사(楚山府使)요 재(梓)는 3남 3녀를 두었으니 장남은 최량(最良)이니 문과로 판결사(判決事)요 다음은 중량(中良)이니 문과로 감사(監事)요 다음은 계량(季良)이니 문과로 승지(承旨)요 장녀 서는 정도겸(丁道謙)이니 문과로 정자(正字)이며 나주(羅州)사람이요 다음은 홍만수(洪萬遂)이니 풍산(豊山)사람이며 문과로 교리(校理)요 다음은 권익창(權益昌)이니 생원(生員)이요 안동(安東)사람이다. 나머지는 다 기록하지 못한다. 공의 6세손 사직(司直) 완(鋎):7세손 직장(直長) 정수(廷秀)가 공의 사행(事行)을 수집하여 찾아와 신도비명(神道碑銘)을 청하니 그 정성이 족히 사람을 감동할 만하므로 감히 늙었다고 사양할 수가 없어 이에 명(銘)을 지으니 명은 다음과 같다.
선조(宣祖)께서 궤장(几杖)에 의지하니 나라에 어진 신하가 많았네. 오성(鰲城)·한음(漢陰)과 완평(完平)은 나라만 있는 줄 알고 몸은 생각지 않았데, 공도 그 사이에 있었으니 셋에다 하나를 보태어 넷이 되었네, 그 처음에 군대에 종사하매 험한 길 밟기를 평지와 같이 하였네, 사령(辭令:말솜씨)이 명석하매 중국의 사신이 웃는 빛을 띠었네, 왕이 말씀하시기를 오직 경(卿)은 나의 우도되며 나의 좌도된다 하시었네, 정승의 자리에서 엄숙하게 홀(笏)을 꽂고 빛을 발리었네, 옥이 어둔 조정에 서게 되어 자나 깨나 종사(宗社)를 걱정하였네 손에 봉장(封章:상소문)을 들고 피나는 눈물이 방울 방울 떨어지었네 아침과 저녁으로 나와 같은 친구를 끌어당기었네, 아프다 서궁(西宮)이시어 하늘인들 어찌할가, 둔산(屯山:공이 은거하던 곳)은 거칠고 적막한데 주역(周易)을 앞에 놓고 읽었네, 돌아가 선조(宣祖)를 뵙거든 자정(自靜)의 신하라 해주오, 네 정승이 一체가 되었으니 의리도 같으며 명망도 같네, 중요한 소장은 백세의 의표(儀表) 될만하네, 공을 고징하려면 위대한 사저이 여기에 있네, 목희(木稀)의 마을에 경광(耿光)이 보이는듯 하네, 나의 말이 아첨함이 아니라 비석에 새기어 오랜 세월에 보이노라,
대광보국 숭록대부 의정부 영의정 겸 영경연 홍문관 예문관 춘추관 관상감사 원임 규장각 제학 채제공 지음.
숭정대부 행 이조판서 겸 판의금부사 지경연 홍문관 대제학 예문관 대제학 춘추관 성균관사 세자좌빈객 홍양호 씀.
대광보국 숭록대부 의정부 우의정 겸 영경연 홍문관 예문관 춘추관사 세자부 원인손 전자를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