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교공 (휘 광세)묘지명

응교공 휘 광세 묘소
소재지: 김포시 통진면 가현리 선영하


十三世祖 贈吏曹參判 行應敎公 諱 光世 墓地銘
公靑松人也靑松之沈自文林郞洪孚始三世而至德符爲靑城伯靑城之子若孫曰溫曰澮相繼爲名相又二世至順門以舍人死於甲子士禍長子諱連源以明廟朝首相配食廟庭於公爲高祖是生諱鋼以國舅封靑陵府院君諡翼孝公是生諱義謙司憲府大司憲考諱玉果縣監贈領議政靑川府院君大憲公有伯氏諱仁謙以議政公後而公其長子也妣貞敬夫人綾城具氏議政府左贊成思孟之女公諱光世字德顯號休翁公幼而穎秀性能彊記中表群從皆以豪移相高公獨通經史善屬文年甫成童名譽已大彰二十五歲明經登辛丑第選入槐院尋遷藝文館檢閱陞待敎轉侍講院說書時光海在東宮信巫說親禱痘神公因侍講諫之光海不悅遂辭遞退居江華盖無意於榮進也甲辰例陞成均館典籍拜司憲府監察禮曹佐郞知製敎無何爲海運判官滿歲乞外監扶安縣亦以不安於朝也己酉遭外艱廬墓辛亥外除拜司諫院正言遷弘文館副修撰因事罷免壬子拜正言修撰司憲府持平爲校理者再皆不久遞癸丑拜文學復除持平校理是時大獄起延興府院君金悌男被逮死名流竄黜殆盡公素忤於時公仲氏以延興女壻杖死外舅戶曹判書秋浦黃公愼見嫉於奸兇又甚由是兇黨益惡公被誣就理得釋旋遭臺論竄固城庚申丁內憂壬戌服闋癸亥反正初以校理召還陞應敎因論事見罷出爲西帥從事還拜舍人請省墓南歸方患腫聞适賊叛輿奔行在在途疾轉谻上命遣醫竟卒于扶餘村舍年四十八公博觀群書又能詩律而不肯自力獨喜看古今史上下數千載間治亂得失與夫山川險夷歷代之忠邪賢否無不淹貫洞究將以措諸事業而遭罹昏亂斥逐羈危者十餘年及癸亥承召乃上條時務十二且非戚里之柄用自以外家地嫌乞先賜退歸優答不許旣未得退又居論思之任自守已見談論無所避略不屋意因與後進牴牾不樂在朝欲自效於外往徇西塞歸獻安邊十策大略皆長慮遠計也大臣奇之請採施而 上重其事寢焉未幾公又不幸遽歿 上甚惜之初葬嶺南靈山之靈鷲山從先妣兆次丙子冬幷啓先妣之葬遷厝于通津先隴之北公配昌原黃氏卽秋浦公之女生四男一女男長檼進士早夭次檍社稷令次櫶爲都監郞有勞超陞禮賓寺正今爲古阜郡守最季棇慶山縣令女長林墰登文科爲吏曹判書次李楫側室男懋櫖進士男三女五男若海若溟若湖女李碩薰李命彦金球林世喬呂日齊令男一若漢正無子若湖爲後縣令男三若河若濟若沂判書一男曰宗儒二女曰尹克李興稷楫男三東野東溟東維內外孫男女頗盛此不可幷載銘曰
厚積于中其發也暫孰惜其才宜斥於暗時淸莫展壽又不嬴天乎人乎銘以之明
李景奭 撰

13세조 증이조참판 행응교공 휘 광세(光世) 묘지명
공은 청송인이니 청송 심씨는 문림랑 홍부(洪孚)로부터 비롯하여 삼대만에 덕부(德符)에 이르러 청성백(靑城伯)에 봉하니 청성백의 아들과 손자는 온(溫)과 회(澮)인데 서로 이어 명재상이었고 다시 2代만에 순문(順門)에 이르러 사인(舍人) 벼슬로써 갑자사화 때 죽음을 당했다. 長子 연원(連源)은 명종 때 수상이고 명종묘정에 배향되니 공의 고조부이다. 이 분이 강(鋼)을 낳으니 국구(國舅)로서 청릉부원군에 봉했고 시호가 익효공(翼孝公)이다. 이 분이 의겸(義謙)을 낳으니 사헌부 대사헌이다.
공의 아버지는 엄(㤿)이니 옥과현감으로 증직이 영의정이며 청천부원군이다. 대헌공께 맏형이 있었으니 이름이 인겸(仁謙)인데 의정공(議政公)으로 후사를 삼았으니 공은 그의 장자이다. 어머니인 정경부인 능성 구씨는 의정부 좌찬성 사맹(思孟)의 딸이다. 공의 이름은 광세(光世), 字는 덕현(德顯), 호는 휴옹(休翁)이다. 공이 어릴 적부터 빼어나고 기억력이 뛰어나서 내외종형제가 무리로 따르고 다들 호걸스럽다고 떠받들었다. 공은 홀로 경사(經史)①를 통독하고 문장을 잘 지어 나이 겨우 15歲에 명예가 이미 크게 떨치고 25歲 때 명륜과(明倫科)②에 오르고 辛丑(1601)년에 급제하여 성균관에 뽑혀 들었다가 바로 예문관 검열로 옮기고 대교로 올랐다가 시강원설서로 전보되었다.
이 때 광해군이 동궁에 있으면서 무설(巫說)③을 믿고 친히 천연두신(禱痘神)을 받들었다. 공이 시강의 책임으로 간하니 광해군이 싫어함에 드디어 사퇴하고 강화에 물러가 있었으니 영전할 뜻이 없었기 때문이다. 甲辰(1604)년에 관례대로 성균관 전적에 올랐다가 사헌부 감찰에 임명되고 예조좌랑에 제교(製敎)④를 주관했다가 까닭 없이 해운판관으로 가서 만기가 되자 외직을 원하여 부안현감으로 나가니 역시 조정이 불안해서였다.
己酉(1609)년에 부친상을 당하여 상제를 마친 뒤 辛亥(1611)년에 외직에서 사간원 정언(正言)에 배수되고 홍문관 부수찬(副修撰)으로 옮겼으나 사건으로 인해 그만두었다가 壬子(1612)년부터 다시 정언 수찬 사헌부 지평(持平) 교리(敎理)가 되었으나 모두 오래잖아 교체되고 癸丑(1613)년에 문학(文學)에 배수되고 다시 지평 교리가 되었는데 이 때 큰 옥사(獄事)⑤가 일어나서 연흥부원군 김제남(金悌男)이 체포되어 죽고 명신들이 거의 다 귀양가게 되니 이때 공의 둘째 아우가 김제남의 사위라 하여 맞아서 죽고 장인(丈人)인 호조판서 추포(秋浦) 황공 신(黃公 愼)이 간흉(奸兇)⑥들에게 더욱 밉게 보였다. 이 때문에 흉당들이 공에게 더욱 악하게 하며 무고로써 다스리다가 겨우 석방되었으나 이어 대론(臺論)⑦을 맞아 고성으로 귀양갔다.
庚申(1620)년에 어머니 상을 당하고 임술년에 복이 끝나자 癸亥(1623)년 인조 반정(反正) 초에 교리로 부름을 받고 응교에 승진되었으나 논사(論事)로 인하여 면직되고 외직으로 나가 군무에 종사하다가 사인에 임명되고 성묘를 청하여 남쪽으로 가던 중 종기(腫氣)에 걸려 고생하다가 이괄(李适)이 반란했다는 말을 듣고 수레를 행재소(行在所)⑧로 돌렸으나 도중에 병이 더하여 꼼짝도 못하였다. 임금께서 의원을 보냈으나 마침내 부여 시골집에서 별세하니 향년 사십팔세이다.
공은 많은 책을 널리 읽고 시률도 능했으며 독선을 즐겨하지 않고 고금의 사책을 보고 상하 수천 년 간의 치란득실(治亂得失)과 산천험이(山川險易)와 충사현부(忠邪賢否)⑨를 널리 관통하고 연구하지 않음이 없으니 장차 여러 사업을 조처함 즉 했으나 혼란에 뒤엉켜 외지로 밀린 지 십여 년만에 계해년 반정에 이르러 이에 시무십이조(時務12條)⑩를 상소하니 측근의 집권을 위함이 아니나 스스로 남들이 꺼릴까봐 먼저 물러서고자 빌었으나 윤허하지 않으시니 사퇴를 얻지 못하였다. 다시 대간의 임무에 있었으나 자기 의견을 지키며 담론에는 회피하지 않았다. 그러나 의사가 규합하지 않아 후진들과 일치하지 못하여 조정에 있는 것이 즐겁지 않아 스스로 외직으로 가고자 서쪽 변방을 돌아보고 국방 십책(十策)을 헌주하니 대략 깊은 염려와 먼 계획이었다. 대신들이 신기하게 여기고 채택하여 시행할 것을 청함에 인조께서 그 일을 중하게 여겼으나 보류하고 있던중 공이 불행하게 일생을 마치니 임금께서 몹시 아까워했다. 처음 장례를 영남의 영취산 선비(先 妣)⑪의 묘 앞에 치르고 병자년 겨울에 어머니 산소와 함께 통진의 선산 북쪽에 이장했다.
공의 부인 창원 황씨는 곧 추포공의 딸이다. 사남이녀를 낳으니 맏아들인 은(檼)은 진사인데 일찍 죽고, 둘째 아들 억(檍)은 사직령이며 셋째 아들 헌(櫶)은 도감랑(都監郞)이었는데 공로가 있어 예빈시정(禮賓寺正)에 뛰어오르고 지금은 고부군수로 있고 막내아들 총(棇)은 경산현령이다. 맏사위 임담은 문과에 등제하여 이조판서가 되고 둘째 사위는 이즙(李楫)이다. 측실의 아들은 무(懋)와 덕()과 여(櫖)이다. 장남인 진사가 3男5女를 두니 아들들은 약해(若海)·약명(若溟)·약호(若湖)이고, 사위는 이석번(李碩蕃)·이명관(李命寬)·김평(金坪)·임세교(林世喬)이다. 차남인 사직령은 1男이니 약한(若漢)이고, 3男인 예빈시정은 아들이 없어 약호로 양자를 삼고, 四男인 현령은 3男이니 약하(若河)·약제(若濟)·약기(若沂)이다. 판서가 1男이니 종유(宗儒)이고 2女는 윤극(尹克)·이흥직(李興稷)과 각각 결혼하였다. 즙이 三男을 두니 동야(東野)·동명(東溟)·동유(東維)이다. 내 외손이 번성하여 여기 다 기록하지 못한다.
명(銘)에 가로되,
가슴속에 두터이 쌓았으나 그 펼침이 잠시이니 뉘라서 그 재주를 아끼지 않으랴. 흉한 무리에 배척 당하고 청백하고도 펴지 못했네. 수(壽) 또한 넉넉지 않으니 하늘의 소행이냐, 사람의 소행이냐. 명(銘)에 밝기만 하네.
이경석(李景奭) 지음.

주(註)
① 경사(經史):경서와 사책.
② 명륜과(明倫科):명륜당의 입학시험. 성균관 내에 있던 유학을 강론하는 곳.
③ 무설(巫說):무당들이 주장하는 잡설.
④ 제교(製敎):왕명의 교서 등을 제작하는 일.
⑤ 옥사(獄事):반역, 사화, 살인 등 큰 사건을 다스리는 일.
⑥ 간흉(奸兇):간사하고 흉악하다는 뜻, 여기서는 이이첨·정인홍 등 반당을 통틀어 이름.
⑦ 대론(臺論):사헌부와 사간원에서 탄핵하는 것.
⑧ 행재소(行在所):임금이 순행(巡幸)중에 일시 머무르는 곳.
⑨ 충사현부(忠邪賢否):충성과 간사와 어질고 어질지 못함.
⑩ 시무십이조(時務12條):그 당시 정무에 시급한 십이 조항.
⑪ 선비(先妣):돌아가신 어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