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인현감공(휘 익성)묘갈명

태인현감공 휘 익성 묘소
소재지: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 선영하

묘 표 석


 

태인현감공 묘갈비


十五世祖 贈吏曹判書 泰仁縣監公 諱 益成 墓碣銘
我外氏靑松之沈卽世所謂甲乙族至王考領議政晩沙府君德業忠藎爲三朝元老有季男諱益成字大叔資美行純博雅耿介方以珪璋之望特見重於士友間不幸天閼其年촰于一縣而休識者歎其氣淸而數局焉公上世文林郞諱洪孚累代顯高麗 本朝有靑城伯諱德符觀察使諱璿左叅贊諱光彦再傳而官府使 贈左贊成諱宗忱官監役 贈領議政諱偰첁卽公曾祖若高祖也晩沙府君諱之源妣貞敬夫人海平尹氏府使諱宗之之女月汀諱根壽之曾孫也以 崇禎甲午十二月十五日降蚤孤猶力學藝業夙就甲寅値蔑貞與多士叫閽訟儒賢誣頭坐錮籍公亦不赴公車者累年至甲子始登上 庠銓議欲內調蔭路文谷金相公曰此子當處閑地以益其進修豈可使乾沒泥塗遂補 獻陵齋郞先輩期許如此戊辰平遷濟用監奉事監有蠧弊根穴公頗梳爬之奸胥憚懾秉公將赴陪班故淹時要以坐免會有從 闕下 縫者事乃已公以爲去就不可苟終首實罷去物議多之先是用 國恤都監敦匠勞有右 命己巳陞宗簿主簿未幾時事大變 坤殿遜位公納祿廢擧杜門靖居若無當世念癸酉除翊衛司翊贊是時二侄橫罣世網闔門惶懼宮僚之職義不敢辭遂勉就之甲戌 壼儀光復公欲參賀班諸寀辭以不進公會之例公甄大義責之迺皆靡然從之秋出監泰仁縣律己奉公莅以簡嚴吏戢民懷政績大著巡撫使以剛明平正治爲第一聞 命陞準職而未及受感微疾皐復于官舍得年纔四十有二是乙亥十月十四日也縣之望士率諸章甫治初終無缺及啓輤髫白攔道扳援號哭曰欸此荒年天奪賢后吾屬其溝壑矣仍勒石以頌之公端方簡重表裏瑩然介而不激和而不流語默動靜率蹈規繩靜處一室肩背竦直絶無浮誇怠傲之習子弟不敢闌語家衆不敢喧譁內外斬斬有矩度誠孝根於天性未弱冠遭內憂慟疾哭踊人不忍見羸毁甚苫苄蔬水之節一如禮每當喪餘哀慕如袒括初家廟雖遠茶參必躬不以祁寒暑雨而或廢其赴南縣欲奉祠版而格於宗法請不能得則辭廟而出涕淚被面伯氏亦於悒立許之至則齋虔追養靡不盡其誠公餘處內必向廟危坐愾然如有聞每曰祠宇常臨少寬孤露之感此 國恩也何以上報篤於愛友事兄姊如事父母和湛怡翕有人所難及者伯氏性嚴而未嘗少拂其意仲氏都尉公有敎育恩日夕娛侍凡事一以咨禀及喪過於摧痛守殯側不去逮成事而始歸堅於守戒未嘗雌黃 朝政臧否人物然是非淑慝之際立定脚跟確然無所骫骳人亦不能移也惡世之詡詡徵逐交遊甚簡而朋儕闕失輒正色規責不少假以此士類愈傾嚮之今去公四十年世之月朝者慕公懿美每有元龍叔度之思至或一家之有悔吝雖媍孺之微知公一二者咸曰公而在者豈令致此公之平日所存略綽可見矣噫公以大家子謙恭自牧標望絶人叩其底則湛然氷玉無一點塵穢使公垂紳搢笏於朝廷之上其樹立必有大可觀者而命之不淑終未展其聲業豈亦係時運盛衰而然者耶配淑人光山金氏承旨  贈參判諱萬均之女文貞公諱益熙之孫沙溪先生諱長生之四世孫李文肅公諱一相之外孫也柔嘉淑哲閫範咸宜在家父母常許以女士旣行尊姑亟稱以佳婦事君子敬順無違六親皆懽頌紡績取紡績以自給未或以産業有無累公意晩來生理益薄人不堪其憂處之安焉生以乙未三月十一日卒以丙戌十一月二十三日葬于坡州分水院議政公墓左麓外亥坐原始公葬衿川丁亥十一月穿淑人墓負壬異壙而窆焉有六男二女長廷采今爲  宗廟署令次廷紀今爲恩津縣監次廷敘廷賚並夭次廷最生員次廷綏夭長女適士人李龜鎭次適郡守李淨令一男師儉一女適金履福恩津一女適趙宗林妾子師俊季房一女適李顯晉長女李室繼子渭郡守三男長命楫餘幼今令諸君徵余以樹徑之文余於公知之詳而服之深俯仰疇昔不勝渭陽之思纂次如右雖不足以形容其十一然質而不華則殆庶幾云爾銘曰  媺積于躬席上之珍雅操彌厲令聞愈新蘭桂有芬淸暉自遠孤鳳低佪枳棘棧棧孰短其長孰屯其亨享少詒多厥理惟明一丘坡原山紆水奫我銘無愧永 千春
崇禎紀元後再辛亥立
甥姪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兼領經筵事監春秋館事 李  撰
婦弟通政大夫原任守江原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 金鎭玉 書
孫男 師儉 謹篆

15세조 증이조판서 태인현감공 휘 익성(益成) 묘갈명
우리 外家는 靑松沈氏이니 세상에서 이른바 첫째 둘째 가는 집안이다. 왕고(王考)이신 영의정(領議政) 만사(晩沙) 부군(府君)께서는 덕업을 갖추고 충절이 높아 세 조정에서 元老가 되었다. 막내 아들은 휘가 익성(益成)이며 字가 대숙(大叔)이다. 자질이 아름답고 행실이 순수하며, 맑고 굳세어서 바야흐로 규장(珪璋)①의 명망이 있어 특히 선비들 사이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았다. 불행하게도 하늘이 그 나이에 한 고을에서 돌아가시고 말게 하였지만, 아는 이들은 그 기상이 맑은데도 천운이 막혔음을 탄식하였다.
公의 上世는 문림랑(文林郞) 휘 홍부(洪孚)이시며 여러 대에 걸쳐 고려(高麗)에서 현달(顯達)하였다. 조선에 들어와서는 청성백(靑城伯) 휘 덕부(德符), 관찰사(觀察使) 휘 선(璿), 좌참찬(左參贊) 휘 광언(光彦)이 계시며, 거듭 전하여 부사(府使)를 지내고 좌찬성(左贊成)에 추증된 휘 종침(宗忱), 감역(監役)을 지내고 영의정(領議政)으로 추증된 휘 설(偰)은 公의 증조(曾祖)와 고조(高祖)이시다. 아버지는 만사(晩沙) 부군(府君) 휘 지원(之源)이다. 비(妣)는 貞敬夫人 海平尹氏로 府使인 휘 종지(宗之)의 따님이시며 월정(月汀) 휘 근수(根壽)의 증손녀이다. 숭정(崇禎) 甲午年(1654) 12월 15일에 공을 낳으셨다.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나 오히려 예(藝)를 익히는 데 힘써 어린 나이에 진전이 있었다. 甲寅年(1674) 멸정(蔑貞)②을 당하여 많은 선비들과 더불어 상소를 올려 유신(儒臣)들이 무고(誣告)를 당했음을 쟁송(諍訟)하였는데, 소두(疏頭)는 형벌에 걸려들고 公 역시 과거에 나아가지 않은 것이 여러 해였다.
甲子年(1684)에 등과(登科)하였는데 전관(銓官)의 논의는 내직(內職)에 제수하려는 것이었으나 文谷 김수항(金壽恒)이 『이 사람은 마땅히 한가한 벼슬로 보내 더욱 정진하게 해야 할 것이니, 어찌 진흙탕에 빠져 있도록 해야 하겠는가?』라 하였고, 마침내 헌릉(獻陵)③의 일을 맡겼다. 그러니 선배들에게서 기대받고 인정받은 것이 이와 같았다.
戊辰年(1688)에는 제용감(濟用監)의 奉事로 자리를 옮겼는데 감(監)에 좀벌레같은 무리들이 근원을 막고 있기에 公께서 자못 이를 쓸어버리려고 하니, 간사한 서리들이 꺼리게 되었다. 公이 장차 배반(陪班)에 나아갈 일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그 시각을 숨겨 공회(公會)에 늦은 죄에 걸려 들게 하였다. 대궐로부터 얼버무리고 지나가려는 사람이 있어 일이 이미 끝났지만, 公은 거취(去就)를 구차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고, 끝내 스스로의 죄를 인정하여 파직되어 가니 조정에서 물의(物議)가 많았다. 이보다 앞서 국휼도감(國恤都監) 돈장(敦匠:監造官)으로 등용되어 노고를 인정받아 승진의 命이 있었다.
己巳年(1689)에는 종부시(宗簿寺)의 주부(主簿)가 되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시사(時事)가 크게 변해 곤전(坤殿)④께서 자리를 물러나시니, 公은 녹봉을 바치고 과업(科業)을 폐하고 두문불출(杜門不出)하며 조용히 當世에 뜻이 없는 듯이 하셨다. 癸酉年(1693)에 익위사(翊衛司)의 익찬(翊贊)으로 발탁되었는데, 이 때에 두 조카가 세상의 화(禍)에 걸려들고 혼문(턐門)⑤이 두려워하였으며, 궁료(宮僚)의 직위는 의리로 감히 사양할 수 없는 것이어서 마침내 그 관직에 나아가게 되었다.
甲戌年(1694)에는 왕후가 복위되니 公은 축하하는 반열에 참여하려 하셨다. 여러 관료들은 공회(公會)에 나아가지 않는 전례를 들어 사양하였는데, 公은 大義를 굳게 하여 그들을 질책하니, 이에 모두 이를 좇게 되었다. 가을에 태인현(泰仁縣)에 나가게 되었는데 법령이 이미 공정하고, 간명하면서도 엄하게 일을 처리하니 이속(吏屬)들은 공손하며 백성들은 사모하게 되어 정사(政事)의 업적이 크게 드러났다. 순무사(巡撫使)가 강직하고 공정하다며 제일로 삼으니, 준직(准職)에 승진시키라는 왕명(王命)이 있게 되었으나, 아직 왕의 은혜를 입기 전에 작은 병으로 관사(官舍)에서 생을 마쳤으니 겨우42세였으며 때는 乙亥年(1695) 10월 14일이다.
고을의 명망을 얻고 있는 선비들이 여러 유자(儒者)들을 이끌고 장례를 치르니 처음과 끝이 어그러짐이 없었다. 상여가 지나갈 때에는 길에서 곡하여 말하기를, 『이 흉년을 기다려 하늘이 어진 태수를 빼앗았으니 우리들은 거의 죽게 되었구나.』라 하였다. 이에 비석을 깎아 이를 칭송하였다.
公은 단아하고 방정하며, 간명하고 중후하며, 마음과 행동이 밝고, 곧으면서도 과격하지 않고, 온화하면서도 휩쓸리지는 않으며, 말은 적고 행동은 조용하며, 솔선하여 규범을 지키며, 방 한 곳에 조용히 처하면서도 어깨와 등을 꼿꼿이 하고, 전혀 뜬소리나 과장된 말, 게으르거나 오만한 행동이 없었다. 자제들이 감히 쓸데 없는 말을 하지 못하였고, 집안 사람들은 감히 떠들썩하게 떠들지 못했으니, 안과 밖에 질서정연하게 법도가 있었다.
참된 孝는 천성에서 근본하였다. 아직 약관(弱冠)도 되지 않아서 모친상을 당하여 크게 통곡하고 날뛰어서 사람들이 차마 바라보지 못할 지경이었다. 수척해지고 몸이 매우 상하였지만 소식(蔬食)만 하는 예절은 한결같이 법도대로 하였다. 매번 상을 치를 때마다 슬픔과 사모의 정이 단괄(袒括)⑥의 처음과 같았다. 가묘(家廟)가 비교적 멀었지만, 다례(茶禮)에 참여함을 반드시 몸소 하셨고, 몹시 춥거나 덥거나 비가 온다고 하여 폐하는 일이 없었다. 남쪽 고을로 가게 되어서도 제사를 받들고자 하였으나, 종법(宗法)⑦에 걸려 청하여도 이룰 수 없게 되자, 가묘(家廟)에 아뢰고 나와서는 눈물을 얼굴에 흘렸다. 백씨(伯氏)께서 또한 슬픈 마음에 이를 허락하게 되었다. 임지에 이르러 목욕재계하고 경건하게 추모하여 그 정성을 다하지 않는 일이 없었다. 공무를 보고 남는 시간에는 안에 들어와서 반드시 묘(廟)를 향하여 곧게 앉아 마치 듣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탄식하곤 하였다. 매번 말하기를, 『묘당에 항상 오면 어버이를 잃은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구나. 이는 나라의 은혜라, 어찌해야 임금께 갚으리요?』라 하였다.
우애가 돈독했으며, 형과 누이를 부모처럼 섬겼으니, 화락함이 넘쳐 흘러서 다른 사람이 따라가기 어려운 바가 있었다. 백씨(伯氏)는 성품이 엄한데도 일찍이 조금도 그 뜻을 어기지 않았으며, 중씨(仲氏) 도위공(都尉公)은 가르치고 길러주신 은혜가 있어 밤낮으로 기꺼이 모셨으며, 매사에 한결같이 물어서 하곤 하였다. 상을 당해서는 애통함이 지나쳤으며, 빈소를 지키면서 떠나지 않았다. 일이 끝난 후에야 비로소 돌아갔다.
스스로 경계함을 굳건히 지켜, 일찍이 조정 일의 가부(可否)에 대해 비평하거나 사람들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았다. 그러나 시비(是非)와 정사(正邪)를 분별할 때에는 태도를 분명히 하여 얼버무리지 않았으니, 사람들이 그 뜻을 바꿀 수 없었다. 세상의 호언장담을 싫어하여 마침내 교유함이 매우 적었으며, 벗들이라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문득 얼굴빛을 바로하고 책망하여 조금도 여유를 두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선비들이 더욱 그를 우러러 보았다.
이제 公이 세상을 떠나신 지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세상 사람들은 公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여, 매번 원룡(元龍)⑧과 숙도(叔度)⑨와 같은 뛰어난 인물을 그리워하였다. 혹 한 집안 사람 중에서 잘못한 일이 있으면, 비록 어린아이처럼 미미한 자들도 한 두가지 公의 일을 알고 있어 모두 말하기를, 『公이 계셨다면 어찌 이런 지경에 이르렀겠는가?』라 한다. 公이 평소에 보존한 바가 너그러움를 여기에서 볼 수 있다.
아아, 公은 大家의 자제로서 겸손하고 공손함으로 스스로 수양하여, 신망(信望)이 남들보다 크게 뛰어났다. 그 속을 살펴보면 맑아서 얼음이나 옥처럼 한 점의 먼지와 더러움이 없었다. 만약 公께서 조정의 윗자리에 띠를 드리우고 홀(笏)을 잡고 있었더라면, 그 세운 바가 반드시 볼 만 했을 것인데, 수명이 길지 않아 끝내 그 명성과 업적을 펼치지 못했으니 어찌 또한 한 때의 운명이 성하고 쇠함이 있어 그렇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夫人은 숙인(淑人) 光山金氏로 승지(承旨)를 지내고 참판(參判)에 추증된 우균(禹均)의 따님이시다. 문정공(文貞公) 익희(益熙)의 손녀요, 사계선생(沙溪先生) 長生의 4代孫이며, 문숙공(文肅公) 李一相의 외손이시다. 부드럽고 아름다우며 맑고 밝았으며, 夫人의 덕에 모두 합당하였다. 집안의 부모가 항상 女士라고 인정하였다. 이미 시어머니를 모심에 있어서는 좋은 며느리〔佳婦〕라고 자주 칭찬을 받았고, 남편을 섬김에 있어서는 공경하고 잘 따라서 어긋남이 없었으니, 六親이 모두 기뻐 칭송하였다. 베를 짜는 일을 잘하여 집안을 꾸려나갔지만, 혹 산업(産業)으로 公의 뜻에 누를 끼치는 일은 없었다. 만년(晩年)에는 가계가 더욱 어려워져서 사람들이 그 근심을 이기지 못하나 편안하게 처신하였다. 乙未年(1655) 3월 11일에 태어나셨고 丙戌年(1706) 11월 23일에 돌아가셨다. 파주 분수원(分水院) 의정공 묘 왼쪽 산기슭의 해좌(亥坐)의 들에 묻혔다. 처음에는 公을 금천(衿川)에 장사지냈는데, 丁亥年(1707) 11월에 숙인(淑人)의 묘 임좌(壬坐)를 파고 광(壙)을 달리하여 장사지냈다. 6남 2녀가 있었다. 장남 정채(廷采)는 지금 종묘서령(宗廟署令)으로 있고, 둘째 아들은 정기(廷紀)로 지금 은진현감(恩津縣監)으로 있으며, 셋째는 정서(廷敍), 넷째는 정뢰(廷賚)인데 모두 요절하였다. 다섯째는 정최(廷最)로 生員이며, 여섯째는 정수(廷綏)로 요절하였다. 長女는 士人 이구진(李龜鎭)에게 시집갔으며, 둘째딸은 郡守 이정(李淨)에게 시집갔다. 종묘서령(宗廟署令)의 아들 하나는 사검(師儉)이며 딸 하나는 은진(恩津)의 김이복(金履福)에게 시집갔고 딸 하나는 조종림(趙宗林)에게 시집갔으며 서자는 사준(師俊)이고, 막내 사위의 딸 하나는 이현진(李顯晉)에게 시집갔다. 長女 이실(李室)은 양자 위(渭)를 두었는데 郡守이다. 둘째 딸은 세 아들을 두었는데, 큰 아들은 명즙(命楫)이며 나머지는 아직 어리다.
지금 종묘서령(宗廟署令) 등 여러 사람들이 나에게 비석에 새길 글을 쓰라 하는데, 나는 공을 자세하게 알고 깊이 감복하는 바이지만, 예전의 일을 생각하면 위양(渭陽)⑩의 마음을 이길 수 없어 위와 같이 차례로 기술하였다. 비록 그 만분의 일도 형용(形容)하지 못할 것이나, 질박하면서도 화려하지 않다고 하면 거의 맞을 것이다. 명(銘)은 다음과 같다.
몸에 아름다움이 쌓였으니, 유학(儒學)의 보배라
우아한 행실이 가득하니, 아름다운 명성이 더욱 새롭네
난초와 계수나무에 향기가 있고, 맑은 햇빛은 절로 멀리까지 퍼지도다
외로운 봉황새가 나래를 못펴니, 가시밭이 험하도다.
누가 자라지 못하게 하고, 누가 앞길을 막았더냐
인생이 비록 짧다 하나 끼친 업적은 많도다
파주의 언덕은 산수가 수려하도다.
내 명(銘)은 부끄러움이 없으리니 영원히 천년토록 보이리라
숭정(崇禎) 기원(紀元) 후 두 번째 辛亥年(1731)에 세운다.
생질(甥姪)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 좌의정 겸 영경연사 감춘추관사 이집(李)이 짓고,
처남 통훈대부 원임 수 강원도관찰사 겸 병마수군절도사 순찰사 김진옥(金鎭玉)⑪이 쓰다.
손자 사검이 삼가 전(篆)⑫하다.

주(註)
① 규장(珪璋):관리가 쥐는 홀. 여기서는 높은 관직을 뜻한다.
② 멸정(蔑貞):바른 도리를 없앰. 『주역(周易)』 「박(剝)」에 나오는 말이다. 소론들이 송시열(宋時烈) 등을 내치려고 한 일을 가리킨다.
③ 헌릉(獻陵):조선 태종과 그의 비 원경왕후(元敬王后)의 묘. 경기도 광주에 있다.
④ 곤전(坤殿):왕후를 높여 일컫는 말.
⑤ 혼문(閽門):원래 문을 가리키는데, 가장(家狀)을 볼 때 공주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⑥ 단괄(袒括):염을 하고 나서 조문하는 자가 옷을 걷는 고대의 상례(喪禮).
⑦ 종법(宗法):문중의 법. 여기서는 長子가 제사권을 갖는 것을 이른다.
⑧ 원룡(元龍):한(漢) 진등(陳登)의 자. 호기(豪氣)가 있었다.
⑨ 숙도(叔度):한(漢) 황헌(黃憲)의 자. 큰 도량이 있었다.
⑩ 위양(渭陽):『시경(詩經)』에서 진강공(秦康公)의 조카였던 公子 중이(重耳)가 망명해 있었는데, 목공이 불러 들이자 당시에 태자였던 강공이 위수 가에서 이별하면서 슬퍼하였다는 구절에서 유래하여 생질(甥姪) 간의 이별의 정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된다.
⑪ 김진옥(金鎭玉):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백온(伯溫)이고, 호는 유하(柳下). 본관은 광산(光山)임.
⑫ 전(篆):비의 머리에 전서(篆書)를 쓰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