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부윤공(휘 황)신도비명

전주부윤공 휘 황 묘소
소재지: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아오곡)

묘 표 석


十四世祖 全州府尹 贈吏曹判書 沈公 諱 榥 神道碑銘
故通政大夫守全州府尹 贈吏曹判書兼大提學靑林君沈公諱榥字文伯靑松人奎瑞生於公釋褐之年年十七巳聞公下世雖不及納拜床下猶聞先輩餘論皆曰公嚴毅之姿篤厚之行粹然君子人也稍長與公甥姪金參議萬吉遊熟知公所以育金君非他人所能及因以得其平居行誼之詳及仕與公胤子參議公同周旋於銓席服其德度雅望有以典刑於公也旣老參議公兩子瑋珙又遂臭於奎瑞有年一日示參議公所述公誌文曰噫此先人所自著而痛性石無刻齎志而歿今其責在瑋等而顧耆舊無在者公猶能及祖父之世其言庶可傳信於後敢以請噫奎瑞於公門欽風慕義三世舊矣且參議公豈以虛辭累其親者遂按誌而爲之序公系出我朝靑城伯諱德符五轉而至鋼領敦寧靑陵府院君於公爲高祖曾祖諱忠謙兵曹判書 贈左贊成祖諱忻禮文館待敎 贈吏曹參判考諱廷和靑城君妣貞夫人李氏 成廟曾孫靈川君諱侹女生三男公其仲也伯氏歿無子遂承適緖公以萬曆丙午八月辛酉生中庚午司馬己卯除 健元陵參奉未幾遆甲申除四山監役乙酉陞掌苑別提遷工曹佐郞丙戌拜靑陽縣監是年罷己丑又由工郎拜牙山縣監庚寅擢增廣乙科辛卯拜禮曹佐郞以兼春秋預修 仁廟實錄壬辰出江原都事冬拜侍講院司書旋遷兵曹佐郞陞正郞甲午拜文學累拜司憲府持平司諫院正言又由文學陞弼善移獻納乙未拜淸州牧使乙亥授直講病遆旣而出大同察訪力疾赴任居數月竟以病罷拜司僕正以兼春秋修 孝廟實錄拜正言以曾經獻納遆尋拜忠州牧使壬寅遆拜宗簿正出監嶺南試未還陞通政鍾城府使甲辰以病重啓罷叙拜承政院同副承旨以病辭乙巳又拜同副承旨陞右承旨冬拜全州府尹明年正月解歸未閱月以病卒于家丙午二月十七日也享年六十一以五月某日窆于楊根郡治之西先山癸坐之原後十五年庚申以子參議公叅會盟推 恩贈職封爵如例公再娶前夫人同福吳氏校理諱 女早卒有一女舅姑常稱之曰德行純粹惟吾婦是覩後夫人漢陽趙氏知事諱綽韓女性至孝姑夫人臨終歎曰何以報室內恩也嘗敎子曰人而不知學問無以作士大夫由是參議公以儒學著名當世生一男一女兩夫人祔葬男壽亮卽叅議公女長適郡守申弼華次適主簿李泰朝參議公三男璟早歿瑋府使珙參判璟生三男命哲縣監命達佐郞命弼早夭瑋生八女適李彛憲生員趙載一呂冕周李廷倬林象元崔守仁趙載英餘幼珙生二男三女男命億命復爲瑋後女適金用謙徐命翼餘幼命哲二男二女鎔生員鑌繼命弼嗣女適吳彦佐餘幼命達三女適任希祖餘幼申弼華二男二女男載縣監轂府使女適李潗李尙泰李泰朝四男二女堯臣舜臣夏臣湯臣女適尹敬直申晳應敎公天姿淳厚器度宏深持身一於鞱晦少也富文藝爲文章大家所稱賞只用以取科名絶不以此自任世方以朋遊相尙論議相高而公則所交遊不擇彼此隨其親疎而各盡其歡持論則獨於大是非確然自守有不可奪之操而病世之士大夫尙刻簿而賭時譽以圖進取及當臺地務主寬厚不肯隨人俯仰性又倜儻骯髒視時俗齷齪若由是與世相左以公門望才德終不得淸華之職一切見擠而與人無少懊悔常曰吾無過人者但足不及銓官門職者於此知公爲大過人也公於仕宦在外時多其所抱之蘊只可於治郡時窺其一斑凡世之爲吏有二道剝民而瞻國者謂之爲國損上而紓下者謂之爲民爲國者常多遷擢公慨然曰民者國之本民苟不保國安得爲國爲民所以爲國也其在州縣一以愛民爲本苟利於民雖得罪不顧故所至民皆愛戴就其表著在人耳目者言之於淸則營牧初分庶事草刱而隨事方便害不及民忠則遭歲大無民將盡劉而竭誠盡活無一涓瘠賑後又積穀累千石以備饑歲名其倉曰濟民民甚賴之鍾城爲邑處於絶域守其地者皆懷速免不爲久計以致武備墮廢器械殘缺公懼邊圍疎虞雖疾病縪綿臥閤常多然且盡心修治未及一年禦侮之具無不備武庫創然改觀道臣狀聞特被賚馬之典噫公於是其又兼於爲國者乎公律己淸儉處事公正其存於己者有以服人心故不察察於細務而吏不得瞞區區於小惠而民被其澤凡於上司之令權貴之托苟或非法一切揮斥雖有不悅者以其理直終不敢非議之吏有犯罪受刑畿死僅甦者還復事公盡誠旣遆而猶愛慕彼雖賊流亦知公賞罰非出於私好惡也嗚呼此曷足以盡公哉公孝友之性出自天植歲月己遠雖不得列其細行丙子丁外艱時値兵戍槍攘竄身逃亂而能執喪盡其禮祭奠如在家丙申丁內艱公年已及不毁而積毁甦成疾制闋累拜官皆以病免五十而慕公其庶幾矣乎大者如此餘皆可推也哀妹氏早世取其子而養之卽金君也慈愛之篤敎誨之勤比已出有過而無不及推而及疎以族而來則雖不知宗派曲致恩意救患恤窮惟力之所至待人接物一出誠心不存表襮平居寡言笑非有客閉閤淸坐穆然終日房闥之間闃若無人者累典雄府不以秋豪自免襟懷澹如未嘗留意産業平生口不出財利之談恒居衣服飮食如寒素士及其晩年無意仕宦與世相忘若聞朝廷有蠹國病民者則輒憂形於色若痛在身公憂國憂民之志老而深篤如此噫公位不滿德雖不得辰布所蘊而其爲國精忠居家善行足以警末俗而垂後世法宜銘顧奎瑞年過八耆耄不能文豈得鋪揚德美傳之不杇恐不足以慰參議公於泉下其可悲也己 銘曰
沈籍靑松偉人代出猗公繼緖天賦魁傑因心孝友驚世文章雖則尙褧不顯其光黃甲蜚英高門重望然公卓犖與世異尙相彼衆人志在名利追遂朋儕巧傅時議公惟不屑傲視兒戱由是抹摋擯外累歲四典雄府承其積弊牛刀割鷄迎刃無滯廉能濟公威不傷惠闔境仰德如襲陽春公有雅言爲國爲民本固邦寧追契古人淊淊末路執之此義惜不登庸俾大厥施篤其餘休以慶來裔謹述銘章徵之百世
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 領議政 致仕 奉朝賀 艮齋 崔奎瑞 撰

14세조 전주부윤 증이조판서 심공 휘 황(榥) 신도비명
작고한 통정대부 전주부윤(通政大夫 全州府尹)은 증이조판서 청평군(吏曹判書 靑平君)인 沈公으로서 이름은 황(榥)이요, 자(字)는 문백(文伯)이니 靑松人이다.
규서(奎瑞:글 지은이)는 공께서 석갈(釋褐)①하던 해에 태어났고, 17세에 공께서 하세(下世)하였으니 비록 책상 앞에 나아가서 배례하지는 못했으니 오히려 선배들의 여론을 들으니 모두들 공께서는 근엄하고 의젓한 풍자로서 돈독하고 후덕한 행실이 깨끗한 군자라고 말하였다.
점차 자람에 공의 생질인 참의 김만길(參議 金萬吉)②과 더불어 노닐 때 공께서 김군을 타인들이 따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잘 기르셨음을 익히 알게 되었고 인해서 공의 평소 행의의 자상함과 벼슬할 때에 이르러서는 공의 아들 참의공과 함께 전형에 주선하였음을 알았으니 그의 덕도와 명망에 감복하였으며 공에게서 법받음이 많았다. 내가 늙어서는 참의공의 두 아들인 위(瑋)와 공(珙)이 또한 규서에게 여러 해 학문을 익혔다. 하루는 참의공이 지은 공의 지문(誌文)을 제시하면서 말하였다.
『아! 이것은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지으신 것인데 원통하게도 돌에 새겨서 오래가도록 못하시고 마음 속에 쌓아두신 채 돌아가셨으니 이제 그 책임이 저희들에게 있으되 둘러보아도 옛일들을 잘 아실 분은 없고 공께서는 능히 조부의 세대를 짐작하실 것이오며 그 말씀이 후세에 믿음직하게 전할 것이오니 감히 청하나이다.』
아! 규서는 공의 집안에 대하여 그 풍도를 흠앙하고 의리를 사모한 지 3대에 걸친 구의이며 또한 참의공께서 어찌 헛된 말씀으로 그의 아버지께 누를 끼치리요, 드디어 지문(誌文)에 의지하여 서문을 삼는다. 공은 아조(我朝)의 청성백(靑城伯)인 이름 덕부(德符)로부터 계출(系出)하였으니 五대를 지나 이름을 강(鋼)이라는 분에 이르러서 영돈녕 청릉부원군(領敦寧 靑陵府院君)이 되셨으니 공에게 고조부가 된다.
증조의 이름은 충겸(忠謙)이니 병조판서(兵曹判書)로서 증좌찬성(左贊成)이고, 조부의 이름은 흔(忻)이니 예문관 대교(藝文館 待敎)로서 증이조참판(吏曹參判)이고, 아버지의 이름은 정화(廷和)로서 청성군(靑城君)이다. 어머니는 貞夫人 李氏이니 성종(成宗)의 증손인 영천군(靈川君) 정(侹)의 따님이다. 세 아들을 낳았으니 공은 그 둘째이다. 백씨(伯氏)께서 아들 없이 죽어서 드디어 서(序)로서 뒤를 잇게 하였다.
공은 만력병오(萬曆丙午:1606)년 8월 辛酉일에 태어나서 庚午(1630)년에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고 己卯(1639)년에 건원릉참봉(健元陵參奉)으로 임명되었다가 얼마 아니 되어 교체되었다. 甲申(1644)년에 사산감역(四山監役)이 되고 다음해에 장원 별제(掌苑 別提)로 승진되었다가 공조좌랑(工曹佐郞)으로 옮겼다.
丙戌(1646)년에 청양현감(靑陽縣監)으로 나갔다가 이 해에 그만두고 己丑(1649)년에 다시 공랑(工郞)을 거쳐 아산군수(牙山郡守)로 나갔다. 이듬해인 庚寅(1650)년에 증광시 을과(增廣試 乙科)에 뽑혀 다음해에 예조좌랑(禮曹佐郞)으로서 춘추관(春秋館)을 겸하여 인조실록(仁祖實錄)의 편수에 참여했다. 壬辰(1652)년에 강원도 도사(都事)로 나갔다가 겨울에 시강원 사서(侍講院 司書)로 임명받고 병조좌랑으로 옮겼다가 정랑(正郞)으로 승진되었다.
甲午年(1654)에 문학(文學)으로 임명되고 여러 번 사헌부 지평(司憲府 持平) 사간원 정언(司諫院 正言)이 되었다가 다시 문학을 거쳐 필선(弼善)으로 승진되고 헌납(獻納)으로 옮겼다.
乙未年(1655)에 청주목사(淸州牧使)가 되고 己亥年(1659)에 직강(直講)이 되었으나 신병으로 교체되었다. 다시 대동찰방(大同察訪)으로 가게 되어 병을 무릅쓰고 부임하였으나 수개월 뒤에 마침내 병으로 그만두었다. 다시 사복시 정(司僕寺 正)이 되어 춘추관을 겸직하고 효종실록(孝宗實錄)의 편수에 참여했다. 정언에 임명되고 일찍이 헌납을 거친 다음 교체되고 오래지 않아 충주목사(忠州牧使)로 나갔다가 壬寅年(1662)에 교체되어 종부시 정이 되고 영남지방 과거를 감독하러 나갔다가 돌아오기 전에 통정(通政) 위계로 승진하여 종성부사(鐘城府使)가 되었다.
甲辰年(1664)에도 신병이 중하여 계장(啓狀)을 올려 휴직하고 있다가 동부승지(同副承旨)로 임명되었으나 병으로서 사퇴하고 다음 해에도 동부승지로 복직하여 우승지로 승진되고 겨울에 전주부윤(全州府尹)으로 임명되었으나 이듬해 1월에 해직하고 돌아와서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병으로 자택에서 마쳤으니 丙午(1666)년 2월 17일이다.
향년이 61세이고 그 해 五월에 양근현(楊根縣)의 서쪽에 있는 선영의 계좌(癸坐) 언덕에 장사 지냈다. 공은 두 번 장가들었는데 전부인은 同福 吳氏로 교리를 지낸 전(竱)의 따님으로 일찍 죽었는데 딸 하나를 두었다. 시부모께서 항상 칭찬하여 말하였다.
『부덕과 행실이 순수함은 오직 우리 자부를 볼 것이라.』
후부인은 한양 조씨(漢陽 趙氏)인데 지사(知事)인 위한(緯韓)의 따님이다. 성품이 지극히 효도하여 시어머니께서 임종 시에 탄식하며 말하기를 어찌하면 집안의 은혜에 보답할고 하였다.
일찍이 자식들을 가르치며 말하기를 사람으로서 학문을 알지 못하면 사대부(士大夫)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로 연유하여 참의공이 유학(儒學)으로서 당세에 저명하게 되었다. 1남1녀를 낳았으며 두 부인이 합장되었다. 아들의 이름은 수량(壽亮)이니 곧 참의공이며 장녀는 군수인 신필화(申弼華)에게 출가하고 다음은 주부 이태조(李泰朝)께 출가했다. 참의공이 3남을 낳았는데 맏이 경(璟)은 일찍 죽고 위(瑋)는 부사이며 공(珙)은 참판이다. 경이 3남을 낳았으니 명철(命哲)은 현감이며 명달(命達)은 좌랑이며 명필(命弼)은 일찍 죽었다. 위는 8녀를 낳았으니 이이헌(李彛憲)과 조재일(趙載一:생원)과 여면주(呂免周)와 이정작(李廷칷)과 임상원(林象元)과 최수인(崔守仁)과 조재후(趙載厚)이며 나머지는 어리다.
공은 2남3녀를 낳았으니 명억(命億)이고 명복(命復)은 위(瑋)의 후사를 이었다. 딸은 김용겸(金用謙)과 서명익(徐命翼)에게 출가하고 나머지는 어리다. 명철이 2남2녀를 낳았으니 남에 용(鎔)은 생원이고 빈(鑌)은 명필에게 양자갔다. 딸은 오언좌(吳彦佐)께 출가하고 다음은 어리다. 명달은 3녀를 낳았으니 임희조(任希祖)께 출가하고 나머지는 어리다.
신필화가 2남2녀를 낳았으니 재(載)는 현감이고 곡(轂)은 부사이며 딸은 이집(李潗)과 이상태(李尙泰)께 출가했다. 이태조가 4남2녀를 두었으니 요신(堯臣)과 화신(華臣)과 하신(夏臣)과 상신(商臣)이고 딸은 윤경직(尹敬直)과 신석(申晳)에게 출가했다.
응교공은 타고난 자질이 순박하고 후덕하며 기국과 도량이 크고 깊어서 몸가짐은 한결같이 재지(才智)와 학식을 숨겼다. 젊어서부터 문예가 풍부하여 문장이 되었으니 당시의 대가들도 칭상 하였으나 공은 다만 과명(科名)으로만 취급했을 뿐 절대 이로써 뽐내지는 않았다.
세인들은 서로 놀기만 좋아하고 오히려 서로 논의만 높았으나 공은 교유함에 있어서 피차를 가리지 아니하고 각기 친소에 따라 극진히 환대하였다. 논리는 독특하게 컸으나 시비에는 확연히 자중하여 가히 뺏지 못할 지조가 있었다. 항상 세상의 사대부들이 오히려 각박하게 명예에만 힘쓰고 진취를 도모코자 함을 병통으로 여겼으며 관대하고 후덕을 힘써 주장하고 남을 따라 행동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았다.
성품이 또한 당당하고 꼬장꼬장하여 당시의 풍속을 박절하고 더럽게 보았다. 이 때문에 세인들과 어울리지 못하여 공의 문망(門望)③과 재덕(才德)으로도 맑고 화려하지 못했다. 모든 것을 뿌리치고 남들과의 조그마한 원망과 후회도 없었으니 항상 말하기를 나는 남들보다 훌륭하지 못하다. 그러나 다만 발걸음이 전형관이나 그 문간을 아는 자에게 미치지 않았다고 하니 이래서 공이 남들보다 크게 훌륭했음을 알았다. 공이 벼슬할 때 외직으로 있을 때는 그의 포부에 쌓은 것이 많았으며 다만 고을을 다스리는 것과 시시를 엿보는 것은 일반이었다. 무릇 세상의 벼슬아치에게 두 가지 道가 있으니 백성들에게 긁어모아 국고에 보태는 것을 爲國이라 하고 위의 것을 덜어 아래로 풀어 주는 것을 爲民이라 하는데 위국하는 자가 항상 많이들 발탁되니 공이 슬프게 여겨 말하기를 백성은 나라의 근본인데 백성이 만일 나라를 보호하지 아니하면 어찌 위국과 위민을 얻으리오. 위국하는 소이는 그것이 주와 현에 있으니 한결같이 愛民으로서 근본을 삼으면 진실로 백성에게 이로움으로 비록 죄를 짓더라도 돌보지 않은 까닭에 이르는 곳마다 백성들이 사랑으로 떠받들어서 나아가 그 표시가 나타남이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말씀이 청직하니 곧 고을을 다스리는 처음에 시작부터 여러 사무를 분장하여 일에 따라 편안한 방도를 마련하니 백성들에게 피해가 미치지 아니하고 충성스럽고 강직한 세월을 만나게 되니 백성들이 모두 쇠잔해진 것이 크게 줄었다. 정성을 다하여 기민④을 먹여 살리고 굶주린 자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였는 데도 뒤에 곡식이 여러 천석이 쌓여 흉년을 대비하였으니 그 이름을 제민창(濟民倉)이라고 불러 백성들이 퍽이나 힘입었다.
종성읍이 절역에 위치하여 그 곳으로 수령이 되어 가는 자는 다들 속히 떠나려는 생각을 품고 군사로서 방비만 하고 마니 모든 것이 보잘 것 없고 병기와 기계도 헐어빠졌으니 공께서 변방을 수위함이 소홀했음을 두려워하여 비록 질병에 걸렸더라도 면포를 걸치고 동헌에 항상 거처하며 마음을 다하여 닦고 다스리니 1년이 채 못 되어 방비하는 기구가 무기고에 고루 갖추게 되니 확연히 경관이 바뀌게 되고 함경도에서 글을 올려 조정에서 특별히 말을 하사하였다.
아! 공이 이로서 爲國을 겸한 것이 아니겠는가? 공은 자기의 몸을 청검(淸儉)으로 다루고 처사는 공정하니 공에게 의존하는 자들은 인심을 복종케 하는 고로 잔무를 알뜰히 살피지 않아도 관리들이 눈을 속이지 아니하고 구구하게 잔걱정을 아니해도 백성들이 그 은택을 입게 되었다.
무릇 윗분들의 명령이나 권력가의 부탁일지라도 혹 그것이 비법이면 일체 배척하고 비록 즐겁지 않는 일이라도 이치에 합당하면 끝내 의론하지 않음이 없었다. 관리들 중에 범죄를 저지르고 형벌을 받아 거의 죽게 되었다가 겨우 살아난 자도 다시 공을 섬겨 정성을 다하였고 공이 떠난 뒤에도 오히려 애모하였으니 저네들이 비록 천한 무리이나 역시 공의 상벌함이 사사로이 좋아하고 미워하는 데서 나오지 않았음을 알았다.
아! 이와 같은 것을 어찌 족히 행할 수 있으리오. 丙子(1636)년에 아버지의 상을 당하였는데 이 때가 전란으로 몹시 어수선할 때라 모두들 몸을 숨기고 난을 피하건마는 公은 능히 집상(執喪)하고 예를 다했으며 제전(祭奠)을 평소와 같게 했다. 丙申(1656)년에 어머니의 상을 당했는데 공의 나이 이미 50세에 이르니 피로가 쌓여 병이 되었다.
복제를 마치자 여러 차례 관작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병으로 면직함이 50회나 돼서 공을 생각함이 더할 나위가 없었다. 큰 것이 이와 같으니 나머지는 다들 가히 추측할만하다. 여동생이 早世⑤함을 슬퍼하여 그의 자식을 데려다가 길렀으니 곧 김군이다.
자애의 돈독함과 부지런히 가르침이 자기의 자식보다 더하여 골고루 보살폈고 소원한 일가붙이가 찾아오면 비록 어느 파벌인지 알지 못하여도 간곡히 은혜를 베풀고 우환을 도와주며 궁박함을 구휼함에 오직 힘 자라는 데까지 하였다. 사람을 대접하는 때와 한결같이 성심에서 나와 겉과 속이 없었다.
평소에 말과 웃음이 적고 손님이 오지 않으면 문을 닫고 조용히 앉아서 종일토록 방안에서 근엄한 생각을 하니 집안에 사람이 없는 것 같았다. 여러 차례 웅부(雄府)⑥에서 수령을 거쳤으나 털끝만큼도 오점을 남기지 아니하고 금도와 회포가 담담하였다. 일찍이 산업에는 뜻을 둔적이 없었고 평생토록 입에서 재산에 관한 말이 나오지 않았다. 항상 거처할 때 의복과 음식이 가난하고 소박한 선비 같았다. 만년에 이르러서는 벼슬에 뜻이 없어 세상과 더불어 서로 잊고자 했으며 만약 조정에 나라를 좀먹고 백성을 병들게 하는 자가 있다고 들리면 문득 근심이 얼굴에 나타나며 자신이 아픈듯 하였으니 공의 우국 애민하는 참뜻이 늙어갈수록 더욱 깊어감이 이와 같았다.
아! 공은 직위가 덕망에 차지 못했으니 비록 펴고자하여 쌓아둔 것을 이루지 못했으나 그의 나라를 위한 정성과 충의는 가정에 있으면서도 착한 행실이 족히 말세를 경계시킬만 하고 후세에 드리워 마땅히 법받을 만하다.
회고하건대 규서의 나이 80세를 지나 쇠모하여 능히 글을 못하나 어찌 아름다운 덕을 포양하여 비문(碑文)으로 전함에 부족함이 많음이 두려우나 지하의 참의공에게 위로드리니 가히 슬플 따름이다.
 명(銘)에 이르기를
 『沈氏는 靑松으로 관적을 삼았으니 훌륭한 분 대를 이었네.
 공에 의지하여 계통을 잇게 되니 하늘이 내리신 우뚝한 호걸일세.
 마음으로 인한 효우요, 세상에 드러난 문장일세 비록 덕을 숭상했으나 그 빛이 안보였네.
 늙으막에 벼슬하니 고문(高門)⑦의 중망일세.
 그러한 공이 우뚝하니 당시의 특이로다.
 저네들 뭇사람은 명리(名利)에 뜻을 두고 동료끼리 각축하여
 시론(時論)⑧에 부쳤건만
 公은 오직 맑고 맑아 어린 작란 보듯 했네.
 이 때문에 미움받아 여러 해 외직살이 웅부(雄府)에 네 번 나가 쌓인 폐단이었으니
 우도(牛刀)로 닭을 잡듯 칼날 맞아 막힘 없네.
 청렴에 능한 공은 공변되히 구제했고 위엄이 당당하나 은혜를 상할 손가.
 온 세상이 우러른 덕 양춘을 덮었다네.
 公이 남긴 좋은 말씀 위국(爲國)이요, 우민(憂民)일세.
 근본 굳고 나라 편해 고인을 연계했네.
 말로가 양양하니 그 뜻을 누가 알리
 높고 높게 못 올라도 그의 베품 크게 주니 여광이 돈독하여 후손들의 경사로다.
 명장(銘章)을 삼가 지어 백대에 징험하리.』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영의정 치사봉조하 간재 최규서 글 지음(艮齋 崔奎瑞 撰).

주(註)
 ① 석갈(釋褐):갈옷을 벗다. 즉 벼슬하다.
 ② 참의 김만길(參議金萬吉):공의 매제 광산인(光山人) 김익후(金益煦:사계 김장생의 손자)의 아들로 뒤에 부제학과 관찰사를 역임하였음.
 ③ 문망(門望):집안의 덕망.
 ④ 기민(饑民):주린 백성. 구호 대상자.
 ⑤ 조세(早世):세상을 일찍 마치다(일찍 죽음).
 ⑥ 웅부(雄府):웅대한 고을. 큰 읍.
 ⑦ 고문(高門):높은 문이니 남의 가문을 높여 이르는 말.
 ⑧ 시론(時論):당시의 일반 여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