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의공(휘 종도)설단비문

공(公)의 휘는 종도(宗道)이며 字는 士一이고 號는 청담(淸潭)이다. 考는 증이조판서(贈吏曹判書)와 과천현감(果川縣監)을 역임(歷任)하신 諱 금(錦)이요 子는 천안군수(天安郡守)를 歷任한 諱 협(俠)이시고 孫은 헌납(獻納)을 지낸 지청공(之淸公)으로 대학자(大學者)이시다.
선조산소(先祖山所)에 해마다 제향(祭享)을 올리는데 公은 墓를 실전(失傳)하여 궐사(闕祀)해 오다가 늦게나마 천안군수공파(天安郡守公派) 宗中에서는 재면회장(載冕會長)과 모든 後孫이 한마음이 되어 數年間 公의 묘소(墓所)를 탐색하였으나 재면회장(載冕會長)의 지극한 숭조효심(崇祖孝心)에도 불구하고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말았으니 애석한 일이다. 우리 後孫들은 모두의 뜻을 모아 이제라도 이곳에 설단(設壇)하고 세일사(歲一祀)를 봉향(奉享)코저 하니 늦었지만 先祖님을 위하여 다행한 일이다.

천장기문(遷葬記文)
옛날이나 지금이나 명당(明堂)을 찾아 祖上을 모시는데 정성(精誠)과 게으름이 없다할 것이다. 이곳은 여명(黎明)의 땅 청송심씨(靑松沈氏) 上祖의 영기(靈氣)가 깃든 곳이다. 그래서 각지에 계신 선조산소(先祖山所)를 한곳으로 뫼시기 위해 정성을 다하여 모시니 세장지(世葬地)가 되었다. 兄弟가 4寸되고 4寸이 6寸, 8寸까지 되고 보니 宗會를 설립(設立)할 필요를 느끼고 1984年에는 宗會를 창립하게 되었다. 會長에 재만(載萬)을 선임하였으나 10年이 지나도록 하는일이 없어 1994年에 이르러 재면(載冕)으로 하여금 會長을 다시 선임하고 정관과 회칙을 만들어 새롭게 會를 이끌어 나가는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첫해부터 사업계획을 세워 추진토록 한 것이 개인명의로 명의 신탁된 宗中재산을 宗中名으로 명의 변경하는 일을 제일로 定하고 이를 추진하는데 심혈을 기우렸다. 목천면 도장리 山 38번지 심의섭(沈義燮)명의로 신탁된 것과 山 36번지의 심창섭(우영)으로 명의 신탁된 것을 명의신탁 해지와 동시 宗會名義로 명의변경 이전등기 사업을 시작하였다. 山 14-1은 특별조치법에 의해 종회명의로 이전등기 완료하였고 곧이어 山 38번지와 山 36번지의 신탁자 후손들을 만나서 협의했으나 山 36번지는 쾌히 승낙을 하여 宗會로 명의 이전등기를 마쳤고 山38번지는 名義人 의섭(義燮)의 아들 재만(載萬)과 협의했으나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소송을 하게 되었다.
2000年 11月 1日에 소송을 시작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왔으나 결국 패소하고 말았으니 2003年 11月 13日이다. 재물이란 어느곳에 있던지 있으면 좋지만 없으면 불편한 것뿐이다. 사람이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면 사람다운 행실이 필요한 것이다. 도장리 山 38번지의 山은 宗山이었던 것을 잠시 명의신탁 했을 따름인데 자기 소유로 판결 받은 즉시 山 38번지에 장례모셨던 自己의 直系 祖上인 숙공(塾公)과 낙윤공(樂潤公)의 山所를 나의 개인 임야상에 계속 존치할 이유가 없다 하며 이장해 가라는 통지문을 접했을 때 참으로 당혹 스러웠으며 이 일이야말로 直孫으로서는 차마 할 수 없는 폐륜(廢倫)일 뿐이다. 우리 宗會에서는 곧바로 임시총회(臨時總會)를 열어 이 사실을 宗會員에게 알리니 종원 모두가 그는 상대할 만한 가치가 없다 하고 바로 吉日을 擇하여 2005年 11月 21日 塾公과 낙윤공(樂潤公)의 山所를 천장(遷葬)하여 드렸다.
이러한 사실은 代代로 후손들이 기억에 남게 되기를 바라며 재만(載萬)은 祖上의 은덕(恩德)을 배반(背反)한 자로 기억될 것이다. 2003年에는 五位分 兩位, 2004年에는 8位분 兩位, 2005年에는 3位 兩位 山所의 천장을 완료하였고 2006年에는 2位分을 뫼셨다. 祖上任 들이시여 편히 잠드소서, 이에 후손들은 선조의 後光을 얻어 子孫萬代에 繁榮이 있기를 祈願하는 바이다.
2006年 13代孫 禹植 撰 並쯂書
靑松沈氏 天安郡守公派(諱:俠) 門中 建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