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부록)

記錄
公弘治八年(燕山元年)乙卯十一月別試取三十三人公叅第八而李穆榜下鄭虛菴希良李容齋荇乃同年云耳中宗三年正月侍講官趙光祖曰禮貴得中過中則非禮我國君臣相接之禮太過自 貞熹王后臨朝筵臣不敢仰視積習至此廢朝沈順門之死專由仰視也云云中宗反正後愍舍人公之寃 命凡其子孫毋論宗支可合蔭仕者不待年滿懸注調用故吾門先輩莁仕多出於此云

공이 홍치8년(연산원년) 기묘 11월의 별시 문과에 33人을 뽑는데 여덟 번째로 이목(李穆)이 장원한 방목(榜目)아래 급제하였으니 정허암(鄭虛菴) 희량(希良) 이용재(李容齋) 행(荇)과 같은 해라고 한다. 中宗3년 정월에 시강관 조광조가 말하기를 예는 꼭 알맞는 것이 귀한 것이요 알맞은데서 지나치면 예가 아니다. 우리 나라의 임금과 신하가 서로 접하는 예는 너무 지나쳐서 정희왕후가 조정에 임함으로부터 연신(筵臣)이 감히 우러러보지 못하여 오래된 버릇이 이에 이르렀으니 연산군 때 심순문이 죽은 것도 오로지 본 것으로 연유된 것이라고 말하였다. 중종반정 후 사인공의 억울한 명을 불쌍히 여겨 그 자손된 사람은 물론 종지(宗支)까지도 음사(蔭仕)에 맞을만한 사람은 나이가 차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주석(註釋)을 달아 전임(轉任)하였으므로 우리 가문의 선배의 처음 벼슬이 여기에서 나온 것이 많다고 말한다.

附 錄
靑城君沈順徑舍人沈順門之兄領議政澮之孫澮以尹氏賜死時首相剖棺斬屍順門遇讒被戮未久公以訓鍊僉正兼內乘方在直所燕山主設宴於闕門簷下將移向蕩春臺督出內廐馬公急先牽來則錦席鋪地酒肉未輟欲由其上必觸聖怒遽以兩手跪斷其席縫起而左右披開然後牽馬而出主見其倉卒之際能善周旋喜甚特陞折衝終其世得以無事盖失性之人喜怒易理其禍之不可料者如此(寄齋雜記)
朴平城元宗沈靑城順徑交道極密情義無間而方大計未定之日猶未能遽發其端平城對靑城乘醉而言宗社危亡之狀時政荒亂之失以探其意靑城亦和之平城始慷慨涕泣極陳其妹月山夫人臨死必報之托靑城又以門禍之慘荅之乃收淚定議當是時雖妻子兄弟亦不使知之擧事之日靑城言于大夫人曰今日欲與諸友人演武校射於郊外願得酒乘醺而去大夫人賜之酒飮訖跪進一杯於大夫人曰此壽觴也大夫人笑而受之實未知其爲永訣也其娣宗室安賢君 妻也亦獻拜而罷遂閱軍器軍裝平生所嘗備者盡取而去日沒未還一家猶未知之天將曙事幾就緖之後其娣始覺其機與其夫蒙被相特而哭曰吾則多得罪將不免矣薄情哉若人同生在一家之內猶不使知之盖宗室之導惡得幸者也大夫人聞而悶之亟使人言于公公就懇于平城呼與同事竟叅靖國正勳非但免禍而己二公相與之際可知也(寄齋雜記)

청성군 심순경은 사인 순문의 형이요 영의정 회(澮)의 손자이다.
회가 윤씨(폐비윤씨) 사사(賜死)될 때 영의정으로 있었다 하여 부관참시(剖棺斬屍) 당하였고 순문이 참소(讒訴)를 당하여 죽음에 이르렀으며 오래지 않아 公이 훈련 첨정에 내승(內乘)을 겸하여 바야흐로 번(番)을 두는 곳에 있을 때 연산군이 잔치 상을 대궐문의 처마 밑에 차려놓고 탕춘대(蕩春臺)로 향하여 옮겨가려고 내구마(內廐馬)를 내오라고 독촉하자 公이 급히 끌고 오니 그 창졸간에 능히 잘 주선한 것을 임금이 보고 매우 기뻐하여 특별히 절충장군에 승진시켜 그 한세상을 마치게 하여 무사하게 되었으니 대개 실성한 것 같은 사람이 기뻐하고 성내며 그 화를 쉽게 다스린 것을 헤아릴 수 없는 것이 이와 같았다. (기재잡기).
平城君 박원종(朴元宗)과 靑城君 심순경(沈順徑)은 벗을 사귀는 도리가 지극히 친밀하고 정의가 서로 가까웠으나 바야흐로 큰 계획이 정하여지지 않은 날에 경솔하게 그 단서를 나타내지 않았다. 평성이 청성을 대하고 술 취한 것을 틈타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과 그때의 정치가 어지러워진 것을 말하여 그 뜻을 탐색하니 청성이 또한 화답(和答)하자 평성이 비로소 의분을 느껴 개탄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 누이 월산대군의 부인이 임종에 꼭 원수를 갚아 달라고 한 부탁을 다 털어 놓으니 청성이 또 집안의 화가 참혹한 것으로 대답하고 눈물을 씻고 의논을 정하였다. 이 때 비록 처자 형제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고 거사하던 날에 청성이 어머니에게 말씀하기를 오늘 여러 벗들과 같이 교외에서 무예(武藝)와 활 쏘는 것을 연습하려 하니 원컨대 술을 마시려 합니다 하니 어머니가 술을 따라 주자 마시고 나서 꿇어앉아 술 한잔을 어머니에게 들이고 이는 수(壽)를 기원하는 술잔입니다 하니 어머니가 웃으면서 받았으나 진실로 영원히 결별하는 것은 알지 못하였다. 그 여동생은 안현군(安賢君)의 부인이니 또한 술잔을 올리고 파하였다. 드디어 군기(軍器)와 군의 장비를 검열하고 평생에 일찍이 준비하였던 것을 다 가지고 가서 해질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으나 한 집에서는 오히려 알지 못하였다. 새벽이 되어 일이 거의 실마리가 잡힌 뒤에 여동생이 비로소 그 기미를 알고 그 남편과 더불어 받은 것을 서로 믿고 울면서 말하기를 나는 죄가 많아 면치 못할 것이나 박정스럽다 이 사람이여 같이 한 집안에 살면서도 오히려 모르게 하였으니 대개 종실(宗室)이 나쁜데로 인도하여 다행을 얻었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듣고 민망히 여겨 바로 사람을 시켜 公에게 이야기 하니 公이 평성에게 나가 간절하게 말하고 거사하여 마침내 정국정훈(靖國正勳)에 참여하였으니 다만 화를 면하였을 뿐 아니라 두 公이 서로 한동아리가 되었던 것을 알 수 있도다. (기재잡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