世子참군(參軍)이
되다. 처(妻)의 부도(婦道)가 불합(不合)함으로 버리다.
선전관(宣傳官)이
되다.
첨정(僉正)이
되다. 버린 처(妻)를 어세공(魚世恭)이 후처(後妻)로 삼다.
전라좌도수군절도사(全羅左道水軍節度使)에
제수(除授)되다.
우후
박윤경(虞侯 朴潤敬)이 군사(軍士) 일백명(100名)을 거느리고
돌산도(突山島)에서 해산물(海産物)을 캐던 중 왜선 삼척(倭船
3隻)을 만나 싸우다가 박윤경(朴潤敬)과 군사(軍士) 이명(2名)이
화살에 맞아 죽었으므로 의금부(義禁府)에서 추국(推鞫)하여
장형(杖刑)을 받고 외방(外方)에 부처(付處)되고 관작(官爵)이
삭탈(削奪)되다.
직첩(職牒)이
환급(還給)되었다.
부호군(副護軍)에
임명(任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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