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보범례(丁酉修譜)

凡例는 舊譜에 依하되 參考酌今하야 左와 如히 增刪함.
1, 姓氏의 本源과 上世傳來의 闕疑된 史實, 貫鄕建置沿革, 地方里程, 本府邑誌 及 族譜刱始續修來歷을 詳記以附함.
1, 靑松, 益山, 安城, 漣川, 淸州 五處山所寫眞及墓山圖를 以附하는 外에 咸興山所와 端川山所는 該派譜의 證據에 依하야 添附함.
1, 享祀節次及笏記陳設圖를 以附함.
1, 中臺山所의 寫眞과 墓山圖는 以附하나 代數位次를 準巧未詳하므로 別錄以附함.
1, 讚慶樓와 萬歲樓의 寫眞을 揭載함.
1, 譜冊體裁는 洋裝으로 하고 樣式은 庚申譜와 如히 五階로 하되 記入方法은 縮刷를 爲主함.
1, 配位에는 庚申譜에 記載分은 仍舊하고 修單에 配位名과 父名은 記入하되 外祖는 不記함.
1, 官爵(職位)은 庚申譜와 如히 最終職과 贈職만 記載함.
1, 孝烈節義는 庚申譜에 依하고 褒狀及贊揚文字는 本郡邑誌의 記錄을 記載함.
1, 年表는 納單에 記入한대로 『干支』와 『檀紀』 年號를 並用하되 『檀紀四千二百』 六字를 略하고 記入함.
1, 墓所坐向은 納單에 記入한대로 『干支』와 『方向』을 並記함.
1, 嫡庶는 打破하고 庚申譜에 記錄된 區別은 그대로 記載함.
1, 女息은 庚申譜에 記錄한 것은 壻名과 官爵만 記入하고 其他는 不記함. 以後 出嫁女는 女名側에 『適某』라 記載하고 未嫁女는 子와 同一하게 記名함.
1, 戶主의 現住所는 宗族間에 相從便利上 記載하되 納單住所에 限함.
1, 上世의 闕漏된 事蹟은 博採廣搜하야 記載함.
1, 庚申譜附編에 確實無疑한 것은 該門中과의 協議下에 移錄함.
1, 舊譜에 漏譜나 無后된 것은 家乘, 版籍邑誌等에 確實한 證據 或은 該派宗中의 確認이 有하면 記載함.
1, 舊譜에 誤錄된 것은 該派譜의 證據나 其他 確實한 證據가 있어 認定되면 訂正함.
1, 庚申譜에 記錄된 『宗議許錄』이란 特註事由는 不記함.
1, 縮刷上 縮刷部面에 局限하야 庚申譜에 無后된 壻名과 配位註에서 外祖는 不記함.
1, 『上世未詳』한 修單과 印刷組版이 完了된 後 納單은 事由를 記錄하야 附編에 記載하고 後日 參考에 供함.
1, 派系圖는 十一世까지 各派均一하게 作成함.
1, 無后된 門中이나 未納單門中은 庚申譜에서 略記할 境遇에는 『見庚申譜』라 表示함.
1, 出系番號는 生養遠族에 限하야 遠卷時는 庚申譜 番號로 表示함.
1, 庚申譜에 旣定된 行列茂字以下로 三十六世부터 四十五世까지의 十代行列字를 新定함.
1, 位土實數와 索引表는 印刷關係로 附編에 揭載함.
(번역문)
범례는 구보에 의하되 현실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가감한다.
○ 성씨의 본원과 상세전래의 궐의사적 관향건치연혁 지방리정 청송읍지 및 족보창시속수내력을 상세히 기록한다.
○ 청송, 익산의 함열, 안성, 연천, 청주 五처 산소의 사진 및 묘산도를 기록하고 그 외 함흥산소와 단천산소는 해당 파보의 증거에 의하여 첨부한다.
○ 시향절차 및 홀기 진설도를 수록한다.
○ 중대산소의 사진과 묘산도는 수록하되 대와 세를 알 수 없어 별록(중대묘사적별록)으로 수록한다.
○ 찬경루와 만세루의 사진을 게재한다.
○ 보책제작은 양장(16절지)으로 하고 양식은 경신보와 같이 5단으로 하되 기입방법은 작은 활자를 쓰기로 한다.
○ 배위는 경신보에 기재된 분은 전처럼 달아주고 수단할 때는 배위이름과 친정아버지 이름은 기입하고 외할아버지는 기입하지 않는다.
○ 관직은 경신보와 같이 최종 직위와 증직만을 기재한다.
○ 효자 열녀 절의는 경신보에 의하고 포상 및 찬양문은 군읍지에 기록된 것을 기재한다.
○ 연도는 간지와 단기 연호를 함께 기록하되 『단기4천2백』 6자를 생략하고 기재한다.
○ 묘소의 좌향은 수단주가 기입한대로 간지와 좌향을 함께 기재한다.
○ 적자와 서자는 구분하지 않고 경신보에 기록된 구별은 그대로 기재한다.
○ 여자는 경신보에 기록된 사람은 사위명과 관직만 기재하고, 그 외는 기재하지 않는다. 이후 결혼한 사람은 여자이름 다음에 適某(사위의 본관과 이름)라 쓰고 미혼녀는 아들과 같은 방법으로 기재한다.
○ 호주의 현주소는 일가간 연락편의를 위해 기재하되 수단금을 낸 단주의 주소로 한다.
○ 위 대에서 누락된 사적은 찾을 수 있는 한 찾아서 기재하기로 한다.
○ 경신보 부록에서 확실하고 의심이 없는 것은 해당문중과 협의하여 계대하여 주기로 한다.
○ 구보에 누보되었거나 무후로 된 경우에는 가승이나 호적 문헌등 확실한 증거나 또는 해당 파종중에서 확인을 해주면 등재한다.
○ 구보에서 잘못 기록된 것은 해당 파보의 증거나, 그 외 확실한 증거가 있어 인정할 수 있으면 정정한다.
○ 경신보에 기록된 종의허록이란 특주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 인쇄를 줄이기 위해 축쇄면(五단)에 한하여 경신보에 무후된 사람은 사위명과 배위의 외할아버지 기록은 기재하지 않는다.
○ 상대가 미상이거나 인쇄준비가 끝난 후의 수단은 그 사유를 달아 부록에 기재하여 후일에 참고토록 한다.
○ 파계도는 11세까지 하되 각파를 균등하게 작성한다.
○ 대가 끊긴 문중이나 수단을 하지 않은 문중은 경신보에서 끝낼 경우 『견 경신보』라 표시한다.
○ 출계표시는 생가와 양가가 먼족일 경우에 한하여 경신보에 있는 번호를 표시한다.
○ 경신보에 이미 기재된 항렬자 『무(茂)』자 이하로 36세부터 45세까지 10대에 해당하는 항렬자를 새로 정하여 기록한다.
○ 위토 목록과 각 파의 색인표는 부록에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