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례(庚辰譜 刊行委員會 規定, 編纂要綱, 收單記載事項)

◎경진보 간행위원회 규정(庚辰譜 刊行委員會 規定)
第1章(總  則)
第1條(名 稱)
本會는 靑松沈氏 大同世譜刊行委員會(以下 刊行委員會)라 稱한다.
第2條(目 的)
本會는 靑松沈氏 大同世譜를 刊行하여 世系를 明白히 하고 後裔들을 收單 登載하여 大同團結로 崇祖敦族의 思想과 理念을 涵養 鼓吹 實踐케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3條(組 織)
本會는 大宗會 會長이 委囑하는 9人의 宗人으로 構成한다.
第4條(事務所)
本會의 事務所는 서울特別市 中區 五壯洞 14의 10 讚慶會館에 둔다.
第2章 任 員
第5條(構 成)
本會에 다음의 任員을 둔다.
1, 委 員 長   1名
2, 副委員長  1名
3, 刊行委員  7名
4, 收單要員250名 內外
5, 幹  事  1名
6, 監  事  2名
第6條(任 員)
1, 委員長은 大宗會長이 兼任한다.
2, 副委員長은 委員長이 刊行委員中에서 委囑한다.
3, 刊行委員은 宗事에 經驗과 熱意가 있는 宗人中에서 委員長이 委囑한다.
4, 收單要員은 系派와 地域을 考慮하여 委員長이 委囑한다.
5, 幹事는 大宗會 文化理事가 兼任한다.
6, 監事는 委員長이 委囑한다.
第7條(任 務)
1, 가, 委員長은 會務를 總括하며 委員會의 議長이 된다.
나, 委員長은 大宗會會長團의 諮問을 받는다.
2, 副委員長은 委員長을 補佐하며 委員長 有故時에 그 職務를 代行한다.
3, 刊行委員은 世譜 刊行에 따른 業務를 審議 議決한다.
4, 收單要員은 大同世譜 編纂要綱과 收單記載上의 注意事項에 의거 收單 業務를 遂行한다.
5, 幹事는 委員長의 指揮監督을 받아 大同世譜 編纂과 刊行에 대한 業務를 執行한다.
(文化部 要員은 幹事인 文化理事의 命을 받아 職務를 遂行한다.)
6, 監事는 3個月을 넘지 않는 範圍 안에서 經理事務를 監査하여 結果를 委員長에게 報告하고, 刊行委員會 會 議에 參席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第3章 刊行委員會
第8條(區 分)
刊行委員會는 正·副委員長 刊行委員 幹事로 構成한다.
第9條(機 能)
刊行委員會에서는 다음 事項을 審議 議決한다.
1, 刊行委員會 規定의 草案
2, 編纂要綱 草案과 收單記載事項 草案
3, 收入支出豫算案 및 決算案
4, 收單紛爭의 調停
5, 世譜 印刷所의 물색과 世譜價格 策定 草案
6, 其他 族譜發刊에 必要한 事項
第10條(會議 召集과 議決 定足數)
1, 會議는 委員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 召集한다.
2, 會議는 議決定足數는 在籍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한다.
但, 可否同數일 때는 委員長이 決定한다.
第四章 財 政
第11條(財 政)
本 委員會의 財政은 全國의 收單對象 宗人들이 納付하는 收單金과 贊助金 및 其他 收入金으로 充當 運營한다.
第五章 附 則
第12條 이 定款은 刊行委員會에서 議決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13條 刊行委員會는 世譜 刊行 및 頒布業務가 終了되고, 本 事業의 決算이 完了되면 自動 解散되며 殘務는 大宗會에 引繼한다.

◎편찬요강
1, 본보(本譜)는 청송심씨(靑松沈氏) 대동세보(大同世譜) 경진보(庚辰譜)라 칭(稱)한다.
2, 세보(世譜)의 체제는 4×6배판 양장본(洋裝本)으로 하고 편집 규격(編輯 規格)은 세대별 횡단(世代別 橫段)으로 하여 육단(6段)으로 간행(刊行)한다.
3, 세보(世譜)에는 역대(歷代) 세보(世譜) 서문(序文)의 원문(原文)과 번역문(飜譯文), 파계도(派系圖), 열행표(行列表), 오처(五處) 산소(山所)와 이처(二處) 설단실기(設壇實記)의 원문과 번역문을 수권(首卷) 서두(序頭)에 등재(登載)한다.
4, 대동세보(大同世譜)의 창시(創始) 속수내력(續修來歷)과 성씨(姓氏)의 원문(本源)과 상세(上世), 전래(傳來)의 궐의 사적(闕疑 事蹟)과 본관(本貫) 청송(靑松)에 관한 연혁(沿革) 및 유래(由來)
  가, 주왕산(周王山)과 시조(始祖) 문림랑공(文林郞公)
  나, 찬경루(讚慶樓)에 관한 사적(事蹟)
  다, 만세루(萬歲樓)에 관한 사적(事蹟)
  라, 대전(大典) 보광(普光) 두 사찰(寺刹)과 보광(普光) 중대(中臺) 양묘(兩墓) 수호(守護) 사적(事蹟)
  마, 현비암(賢妃岩)에 대한 유래
  바, 만지송(萬枝松)에 대한 설명
  사, 가장(家章)에 대한 설명
  아, 청성백(靑城伯)의 유묵(遺墨) 및 유훈(遺訓)
  자, 악은공(岳隱公)의 유훈(遺訓) 및 유사(遺事) 등을 수권(首卷) 서두(序頭)에 등재(登載)한다.
5, 연대(年代)는 가능한 한 서기와 간지(干支)를 함께 쓰고 선조(先祖)의 휘(諱)와 종인(宗人) 이름에는 한글로 音을 달아서 알기 쉽게 한다.
6, 직조(直祖) 가계(家系)를 분명히 알고도 대동세보(大同世譜) 구보(舊譜)에 누보(漏譜)된 사망자가 신보(新譜)에 수단(收單) 등재(登載)하려면 지정(指定)된 금액(金額)의 명하전(名下錢)을 납부하여야 한다.
7, 명하전(名下錢)은 수단(收單) 대상자별(對象者別)로 冠 10,000원, 童 7,000원, 출가(出嫁)한 생존여자 10,000원으로 한다.
8, 수단요원(收單要員)의 경비(經費)는 별도로 정하여 지급한다.
9, 수단요원(收單要員)은 수단인(收單人)으로 부터 수령(受領)한 명하전(名下錢)과 대동세보(大同世譜) 구입 신청금(申請金)을 지체(遲滯)없이 우체국(郵遞局), 농협(農協), 은행등(銀行等) 지정(指定)된 금융기관(金融機關)을 통(通)하여 집행부(執行部)에 온라인 송금하고, 그 명세서(明細書)를 작성(作成)하여 1통은 위원회(委員會)에 송부하고, 1통은 수단요원(收單要員)이 보관하였다가 수단 완료(收單 完了) 후 정산(精算)하는 데 사용한다.
10, 旣 발간(發刊)된 족보내용(族譜內容)은 오류(誤謬)와 누락(漏落)된 사항을 수정보완(修正補完)하는 것 이외에는 수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戊戌譜(舊譜 포함)에 탈루(脫漏)된 세대 또는 집단으로서 계보(系譜)를 찾지 못한 사람은 본인 희망에 따라 등재(登載)하는 것은 수용한다. 다만 해당 계파(系派) 대표자(代表者)와 종중(宗中)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별보(別譜)에 등재(登載)한다.
11, 구보(舊譜)에 등재(登載)된 내용의 착오(錯誤) 또는 보완(補完)이 필요한 사항은 증빙서류(證憑書類)를 첨부하여 정정 신청(訂正 申請)하면 간행위원회(刊行委員會)에서 심의의결(審議議決) 처리(處理)한다.
12, 간행위원회(刊行委員會)는 各 派․地域別로 수단요원(收單要員) 위촉대장(委囑臺帳)을 비치하고 「수단요원 위촉증(收單要員 委囑證)」을 발급하여 제시(提示)토록 함으로써 불신(不信)과 불상사(不祥事)를 예방한다.
13, 수단요원(收單要員)에게는 자기 派의 上代 계보(系譜)를 복사 휴대(複寫 携帶)하게 하고 이 편찬요강(編纂要綱)과 수단 용지 작성상(收單 用紙 作成上)의 주의사항(注意事項)을 숙독(熟讀)토록 하여 연령 대조(年齡 對照) 등 착오(錯誤)가 없도록 함으로써 수단(收單) 업무에 만전(萬全)을 기한다.
14, 남자는 기미혼간(旣未婚間)에 별명(別名)이 있거나 호적명(戶籍名)과 족보명(族譜名)이 다를 경우에는 1名 ○○이라 표시하고 字와 號, 西紀, 生年, 干支, 月日(以下 生年月日 이라 한다), 직업명(職業名)을 기재하고, 사망(死亡)하였을 경우에는 卒 年月日, 묘소(墓所) 소재지(所在地)와 좌향을 기재하며 묘표석을 세웠으며 유표석(有表石)이라 기재한다.
配는 본관(本貫), 성명(姓名), 生年月日, 父名도 기재(記載)할 수 있다.
15, 여자는 남자 다음에 기재하되 기미혼간(旣未婚間)에 이름, 생년월일, 간지, 직업명을 쓰고, 기혼녀(旣婚女)는 남편을 夫로 표기하며 夫의 본관, 성명, 직업, 부명(父名)을 기입한다.
16, 수단내용(收單內容)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 호적등본, 제적등본(除籍謄本), 가승(家乘)등을 준비시켜 이를 열람하고 수단용지에 기재한다.
17, 各 派 대표자는 자신이 취급한 수단분(收單分)과 그 派 수단요원(收單要員)들의 수단(收單)업무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수단서(收單書)를 파계(派系) 순서대로 모아 편철(編綴)하고 명하전(名下錢)과 세보(世譜) 구입 신청금 송금내역서를 취합(聚合) 정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대조(對照) 확인을 받은 후 그 내용을 수단요원에게 알려야 한다.
18, 집행부에서는 각 派와 수단요원(收單要員)으로부터 시시각각 보고되고 송금되는 내용을 매일 집계하여 익일(翌日) 결재를 받은 후 그 내용을 일목요연(一目瞭然)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일람표(一覽表)를 작성하여 공람(供覽)케 하여야 한다.
19, 대동세보(大同世譜)에는 부록(附錄)으로 말미에 다음 사항 등을 등재(登載)한다.
   가, 조선시대(朝鮮時代) 관직표(官職表)와 현대관직(現代官職)의 대조표(對照表)
   나, 조선시대 품계표(朝鮮時代 品階表)
  다, 현대(現代) 관직표(官職表)
  라, 연대(年代) 대조표(對照表)
  마, 祭享笏記의 原文과 飜譯文
  바, 紙榜과 祝文 쓰는 法
  사, 제사(祭祀) 진설도(陳設圖)
20, 대동세보(大同世譜)의 반포가격(頒布價格)은 세보 구입(世譜 購入) 신청부수(申請部數)에 따른 인쇄소의 가격이 결정된 후에 정확한 가격이 결정되므로 우선 대동세보(大同世譜) 구입 신청금으로 일질당(一帙當) 금 五만원씩을 수단요원(收單要員)에게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아 보관토록 한다.
21, 대동세보(大同世譜)의 편집(編輯)과 인쇄가 완료(完了)되어 세보(世譜) 구입신청인(購入申請人)에게 잔여대금(殘餘代金)의 납부통지(納付通知)가 있으면 지체없이 해당 금액을 집행부에 온라인 송금하여야 하며, 집행부에서는 정기화물 또는 인편으로 즉시 배본(配本)한다.
22, 집행부는 인건비(人件費), 사무비(事務費), 통신비(通信費), 회의비(會議費), 신문(新聞) 광고비(廣告費), 비품비(備品費), 번역비(飜譯費), 소모품비(消耗品費)등의 예산(豫算)을 과목별(科目別)·세목별(細目別)로 편성(編成)하여 간행위원회(刊行委員會)의 심의 의결을 받아 합리적으로 통상례(通常例)에 의한 집행(執行)을 하여야 한다.
23, 대동세보(大同世譜) 간행(刊行) 후 세보(世譜) 봉안희망자(奉安希望者)를 위하여 대종회(大宗會)에 필요한 양을 별도로 비축(備蓄)한다.
24, 전국(全國)의 각급처소((各級處所)(도서관(圖書館), 각 대학 부속도서관(附屬圖書館), 국회도서관(國會圖書館), 성균관(成均館), 한국정신문화연구원(韓國精神文化硏究院), 한국씨족중앙연합회(韓國氏族中央聯合會), 일본,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독일등의 족보학회(族譜學會)와 유관기관(有關機關))에 기증(寄贈)할 대동 세보(大同 世譜)는 필요한 양(量)을 준비하여 그 명단(名單) 주소(住所)에 의거 발송(依據 發送)한다.

◎수단기재사항(收單記載事項)
1, 수단원고(收單原稿)의 기재(記載)는 1958년도에 간행(刊行)된 大同世譜(戊戌譜)의 직계표시란(直系表示欄)에 연계(連繫)하여 수단 등재(收單 登載)시켜서 편찬(編纂)한다.
2, 무술보(戊戌譜)에 등재된 조상의 내외분(內外分) 중 한 분이 별세(別世)하였거나 두 분이 모두 別世(俱沒)하였으면 西紀 「○○○○年 干支 ○○月○○日 卒」이라 기록하고 묘소 소재지와 좌향표시(坐向表示) 및 표석유무(表石有無)는 물론, 화장이면 화장(火葬), 합장(合葬)이면 合이라 기재하고 配의 부우(祔右) 또는 부좌(祔左)를 분명하게 표시하고 쌍봉(雙封)일 때는 「雙封」 또는 「上考下妣」, 「上妣下考」라 표시한다.
3, 새로 수단증대(收單登載)할 사람은 父 또는 선고(先考) 아래 난(欄)에 「子 누구」라 쓰고, 별명(別名) 또는 호적명(戶藉名) 또는 족보명(族譜名)을 쓰고, 字가 있으면 기록하고 西紀 「○○○○年 干支 ○○月 ○○日 生」이라 쓰고 학력 경력 및 직업을 쓴다.
4, 養子 入系의 경우 生父와의 관계를 생양가계(生養家系)에 분명히 표시한다.
5, 수단인원(收單 人員)이 많으면 수단용지(收單用紙) 을지(乙紙) 또는 백지(白紙)를 첨부(添附) 작성(作成)한다.
6, 묘소(墓所)를 구보(舊譜)에 등재(登載)된 후 이장(移葬) 또는 화장(火葬)하였으면 그 사실을 西紀 「○○○○年 ○○月 ○○日」 「○○○○(소재지)로 이장(移葬) 또는 화장(火葬)」이라 기록한다.
7, 수단내용(收單內容)은 한자(漢字)로 정확히 기재하되 이름에는 한글로 音을 표시한다.
8, 학력(學歷)과 학위(學位)는 본인 희망에 따라 기재한다.
9, 약력(略歷)은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가, 직업은 본인 희망에 따라 기재한다.
  나, 상훈(賞勳)은 본인 희망에 따라 기재한다(寫本 添附).
  다, 전문기관(專門機關) 시행(施行) 전시회(展示會) 입선(入選) 동서화백(東西畵伯) 및 서예가(書藝家)와 조각가(彫刻家).
  라, 표창(表彰)받은 표자(孝子) 효녀(孝女) 열녀(烈女) 효부(孝婦)는 그 표창(表彰)받은 事實(表彰授與者 職位 不問하며 表彰狀 寫本 添附).
  마, 각급(各級) 자격증(資格證) 취득자(取得者).
  바, 각종(各種) 저서(著書)가 있으면 그 著書名(證據物 提示).
10, 이번 속수간행(續修刊行)의 수단(收單)에 불참(不參)한 분은 그 사유(事由)를 각기 말미(末尾)에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