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사보(第7回) 번역문

我沈之譜刱刊與繼修詳載於舊序及壬辰譜序壬譜至今傳于世者而其序卽我 王考判敦寧公所撰也謹按序文曰系世修牒者其文也尊祖敦宗者其實也嗚呼此豈非同譜諸族百世子孫所宜則傚而慥慥者乎盖有族斯有譜然譜不繼修則族漏後裔矣壬辰之後年紀寢久雲仍漸繁譜之重修是所急務然事鉅力綿尙稽未圖恒庸憂悶粤在癸酉諸宗會議自京曁鄕修集系派立廳修譜判書仲氏與宗中可幹人校讎訂正印以活字歷九年而工垂訖焉壬譜之二十七卷今當爲四十餘卷然仁壽府尹公派分而成譜故爲三十一卷此盖由府尹公之子孫特嫌卷帙之浩大且慮鋟梓之遲延願爲派譜故不能合之然揆以宗誼實所缺然耳譜成之日宗中諸君子以我有有司之名求序於余雖無文쪭記其實仰軆先訓之萬一焉
上之十八年辛巳六月上澣後孫資憲大夫廣州府留守兼南漢守禦使履澤謹序
(번역문)
우리 심씨의 족보는 맨 처음에 간행한 것과 이어서 중수한 경위는 구보의 서문과 임진보의 서문에 상세하게 등재되어 있으며 임진보는 지금 세상에 전하고 있는 것인데 그 서문은 바로 나의 조부이신 판돈녕(判敦寧)공께서 지으신 것이다. 삼가 서문을 살피건대 이르기를 『대를 이어서 보첩을 중수함은 그 문장이요 조상을 존숭하고 일가간에 화목함은 그 실상이라』고 하시었으니 아! 어찌 족보를 같이한 모든 종족의 백세토록 자손들이 본받아서 부지런히 실천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대개 종족이 있으면 이 족보가 있으나 그러나 족보를 대를 이어서 중수하지 않으면 종족이 후손을 버리게 되는 것이다. 임진년(순조32년 1832) 이후로 연대가 너무 오래되고 자손이 점점 번창하여 족보를 중수하는 일이 급하게 되었으나 그러나 일은 엄청나게 크고 재력은 미약하여 지금까지 도모하지 못하고 언제나 걱정하고 민망하게 여기었더니 지난 계유년(고종10년 1873)에 있었던 모든 종원의 회의에서 결의하여 서울과 시골로부터 계통과 분파의 수단을 수집하여 보청을 설립하고 족보를 중수할세 판서공 중씨(仲氏:靑寧公 後에 領相이 됨)와 종중에 보사를 주간할만한 사람을 얻어 교정하고 정정하여 활자로서 인쇄하는데 9년이 지나서야 수보하는 공정이 끝이 나게 되었다. 임진보가 27권이었으니 이번에는 마땅히 40여권이 되어야 할 것이나 그러나 인수부윤공파에서 족보를 만든 까닭으로 31권이 되었다. 이는 대개 부윤공의 자손들이 특별히 권수와 질수가 너무 많고 또 인쇄하는 일이 너무 늦어짐을 염려하여 파보로 만들기를 바라던 까닭으로 합보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일가의 정의를 가지고 헤아려보면 서운함이 있다. 이 족보가 완성되는 날에 종중의 모든 군자(君子)들이 내가 유사(有司)의 명목을 가졌다하여 서문을 나에게 쓰라고 하니 내가 비록 글이 없으나 대강 그 사실을 기록하여 선조의 교훈에 만분의 1이라도 몸소 우러러 본받을까 하노라.
      

고종18년(1881년) 신사 6월 상순에
  후손 자헌대부 광주부유수겸남한수어사 이택은 삼가 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