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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상 재산 매입과 처분은 재산관리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회장단에…
대종회회장단 회의 장면

대종회는 772021년 회장단회의를 소집하여 2020년도 결산, 사업실적 및 2021년 사업계획, 예산 등을 심의 의결하였다. 이날 재산관리위원회는 전문지식과 경륜을 겸비한 인사들로 구성하고, 시가 1억원 상당 이상의 재산 매입과 처분은 재산관리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치도록한 재산관리위원회규정중개정()’ 확정, 코로나19. 감염증 상황속에서 ‘2021년도 이사회 및 정기총회 개최방안’, ‘2022沈門달력제작 및 4세조 정안공(沈德符) 공적 재정립 등을 포함한 ‘13상신 숭조사업TF’ 사업과제, ‘대종회창립 50년사 발간등에 대하여 집중 심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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